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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수 신청 및 교원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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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양성과정 운영학과

  • 유치원 정교사(2급) : 유아교육과
  • 보건교사(2급) : 간호학과 교직과정 (매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15명 선발)

2.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 대상학과 : 간호학과
  • 선발시기 : 1학년 2학기 종강 전 교직이수 예정자 신청 접수 및 2학년 1학기 개강전 선발 결과 공지 (2학년 1학기 복학예정자 포함)
  • 선발절차 및 기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절차 안내
    1단계
    교직 적·인성 검사

    적격 판정 필수, 부적격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2단계
    구술 면접

    Pass 필수, 부적격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단계
    성적

    1·2단계 통과자 중 1학년 성적 순위로 15명 최종 선발

    ※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된 후, 이수 포기, 자퇴 또는 제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 순위(성적)로 선발하며, 결원에 대한 추가 선발은 2학년 1학기 개시(강) 전까지 가능함

3.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 검정기준 : 본 대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 요건을 갖추고 아래 검정 기준을 충족한 자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기준
    구분 유치원 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
    이수학점 전공 공통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자격
    구분별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과논리 및 논술 외
    해당없음
    교직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 12학점(6과목) 이상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교직소양 : 6학점 이상 (※ 2024학년도부터 디지털교육 포함 4과목)
    성적 전공 평균 75점 이상
    교직 평균 80점 이상
    교직 적·인성 검사 2회 이상 ‘적격’ 판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이수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이수
    결격사유 조회 성범죄 이력(관할 경찰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의사 진단서 첨부)
    면허·자격 해당없음 간호사 면허증

  • 검정절차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절차 안내
    학생 (차세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결격사유(성범죄 이력) 조회 동의

    학생 (학과사무실)
    의사 진단서 제출

    결격사유(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함

    교무팀
    결격사유(성범죄 이력) 조회

    대학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공문으로 요청

    학생 (학과사무실)
    간호사 면허증 사본 제출

    국가고시 합격일 기준 교원자격증 발급
    보건교사(2급)

    교무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결과 보고

    학위 수여일(졸업일) 기준 교원자격증 발급
    유치원 정교사(2급)

    교무팀 (교원양성위원회)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심사

    졸업예정자(탈락자 제외)로 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4. 기타사항

기타사항 안내
구분 담당부서 및 연락처 비고
교원자격증
교부
최초 교부 교무팀(미림관 2층 통합행정실)
031-290-8038
·학위수여일(졸업일)에 배부
·다만, 보건교사(2급)은 간호사 면허증 수령 후 배부
재교부 학생서비스팀(학생회관 2층)
031-290-8073
·신청 사유 : 분실, 기재사항 변동, 훼손 등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제출
교원자격 취득예정
증명서 발급
교무팀(미림관 2층 통합행정실)
031-290-8038
·신청 사유 : 임용고시 응시, 취업처 제출 등
·소속 학과 사무실을 통해 발급 신청
교원자격 기재사항
정정신청
·신청 사유 : 성명, 생년월일 등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제출
담당부서 :
교무팀
연락처 :
031-290-8038
최종수정일 :
2026-04-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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