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판정 필수, 부적격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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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교직 적·인성 검사
적격 판정 필수, 부적격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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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구술 면접
Pass 필수, 부적격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
→ |
단계
성적
1·2단계 통과자 중 1학년 성적 순위로 15명 최종 선발 |
※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된 후, 이수 포기, 자퇴 또는 제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 순위(성적)로 선발하며, 결원에 대한 추가 선발은 2학년 1학기 개시(강) 전까지 가능함
| 구분 | 유치원 정교사(2급) | 보건교사(2급) | ||
|---|---|---|---|---|
| 이수학점 | 전공 | 공통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
| 자격 구분별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과논리 및 논술 외 |
해당없음 | ||
| 교직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 12학점(6과목) 이상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교직소양 : 6학점 이상 (※ 2024학년도부터 디지털교육 포함 4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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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 전공 | 평균 75점 이상 | ||
| 교직 | 평균 80점 이상 | |||
| 교직 적·인성 검사 | 2회 이상 ‘적격’ 판정 |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2회 이상 이수 | |||
| 성인지 교육 | 2회 이상 이수 | |||
| 결격사유 조회 | 성범죄 이력(관할 경찰서)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의사 진단서 첨부) | |||
| 면허·자격 | 해당없음 | 간호사 면허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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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차세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결격사유(성범죄 이력) 조회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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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과사무실)
의사 진단서 제출
결격사유(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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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팀
결격사유(성범죄 이력) 조회
대학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공문으로 요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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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과사무실)
간호사 면허증 사본 제출
국가고시 합격일 기준 교원자격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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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결과 보고
학위 수여일(졸업일) 기준 교원자격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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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팀 (교원양성위원회)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심사
졸업예정자(탈락자 제외)로 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 구분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비고 | |
|---|---|---|---|
| 교원자격증교부 | 최초 교부 | 교무팀(미림관 2층 통합행정실) 031-290-8038 |
·학위수여일(졸업일)에 배부 ·다만, 보건교사(2급)은 간호사 면허증 수령 후 배부 |
| 재교부 | 학생서비스팀(학생회관 2층) 031-290-8073 |
·신청 사유 : 분실, 기재사항 변동, 훼손 등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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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자격 취득예정 증명서 발급 |
교무팀(미림관 2층 통합행정실) 031-290-8038 |
·신청 사유 : 임용고시 응시, 취업처 제출 등 ·소속 학과 사무실을 통해 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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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자격 기재사항 정정신청 |
·신청 사유 : 성명, 생년월일 등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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