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라 함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성희롱의 유형]
육체적 성희롱 :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 접촉 행위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회식 자리에서 허벅지를 만지거나 블루스를 강요하는 행위
업무를 가르쳐 준다는 이유로 뒤에서 껴안듯이 하고 마우스 위로 손을 올리는 행위 등
언어적 성희롱 :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음란한 내용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시각적 성희롱 :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음란한 사진,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메신저 등 포함)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성희롱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원하지 않는 데이트,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를 제기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오히려 피해자에게 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성폭력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성적 행동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으로,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