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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재입학/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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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졸업

  • 2018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이수자 졸업학점
    2018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이수자 표로 설명
    졸업기준 일반과정 전공심화
    2년제 3년제 4년제
    (간호)
    1년
    과정
    전공(70% 이상) 56 84 98 -
    교양(10% 이상) 8 12 25 -
    총 취득학점 80 120 140 20

  • 2019학년도 교육과정 이수자 졸업학점
    2019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이수자 표로 설명
    졸업기준 일반과정 전공심화
    2년제 3년제 4년제
    (간호)
    1년
    과정
    전공(70% 이상) 51 77 91 -
    교양(10% 이상) 8 11 25 -
    총 취득학점 72 110 130 20

  • 2020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이수자 졸업학점
    2020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이수자 표로 설명
    졸업기준 일반과정 전공심화
    2년제 3년제 4년제
    (간호)
    1년
    과정
    전공(70% 이상) 51 77 91 -
    교양(10% 이상) 10 14 25 -
    총 취득학점 72 110 130 20

  • 기타사항
    •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음
    •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후기졸업 대상이며, 졸업연도는 전기 졸업연도와 동일하게 표시

2. 수료

  • 2.3년제 학과
    2.3년제 학과 졸업사정에서 탈락 된 대상자 수료 기준 표로 설명
    수료학년 2018 이전 2019 이후
    1학년 40 학점 이상 36 학점 이상
    2학년 80 학점 이상 72 학점 이상
    3학년 120 학점 이상 110 학점 이상

  • 4년제 학과
    4년제 학과 졸업사정에서 탈락 된 대상자 수료 기준 표로 설명
    수료학년 2018 이전 2019 이후
    1학년 40 학점 이상 32 학점 이상
    2학년 80 학점 이상 65 학점 이상
    3학년 120 학점 이상 100 학점 이상
    4학년 140 학점 이상 130 학점 이상

3. 재입학

  • 자격기준
    • 우리 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3주까지 재입학 허가
    • 다만,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 불가
  • 재입학 심사
    • 재입학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동일 학과에 한하여 허가. 다만, 소속 학과가 폐과되었을 경우 이를 달리할 수 있음
    • 학과에서는 재입학 신청자의 제적사유, 교육과정 연계성, 졸업요건 등을 심사하여 추천을 제한할 수 있음
    • 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된 학기에 1회에 한하여 허가
  • 기타사항
    • 재입학생은 당해연도 등록금 및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재입학 이전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을 인정하고 수강신청은 재입학 시점의 해당 학년 학기 교육과정에 따름
    •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업연한이 연장될 수 있음

4. 전과

  • 전과시기
    •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개시일로부터 3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
    • 다만, 폐과에 의한 경우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음
    • 전출학과는 입학정원 10%, 전입학과는 입학정원 20%이내 결원여석(빈자리) 있어야 신청가능
  • 전과제한
    • 3년제 학과에서 2년제 학과로 전과
    • 면허 취득과 관련된 간호학과, 치위생과, 물리치료과, 보건행정과, 작업치료과, 유아교육과로의 전과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연계교육, 계약학과 , 산업체위탁교육, 자유전공학과 입학자
    •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에서 그 외 과정으로의 전과
  • 전과신청
    • 소속학과 지도교수와 상담 및 수락 후 학사행정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한다.
    • 신청자격, 여석, 보호자 동의 및 지도교수 상담여부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며 검토 후 승인 및 반려될 수 있다.
    • 등록금 납부 : 전입학과의 등록금 기준금액 납부
  • 학점인정 및 졸업, 등록금 납부
    • 전입학과의 졸업요건에 필요한 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 전출학과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이수구분에 따라 교양 또는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에 한하여 전공으로 인정
    •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업 연한이 연장될 수 있음
    • 등록금 납부 : 전입학과의 등록금 기준금액 납부하며 높은경우 추가납부, 낮은경우 차액을 환급처리 한다.
담당부서 :
교무팀
연락처 :
031-290-8026
최종수정일 :
2024-10-3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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