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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휴·복학
등록 및 휴·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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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자대학교의 등록 및 휴·복학 유의사항을 확인해주세요!
1. 등록
학생은 매학기 등록 기간에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 (이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금은 결석 및 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않는다.
등록금 수납 : 학사행정 시스템에서 고지서 확인 후 가상계좌 번호로 납부한다.
매학기 정한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는 미등록 제적처리 된다.
시스템 접속오류 및 아이디 문의 : 정보지원팀 (031-290-8102~8105)
2. 휴학
휴학신청
휴학은 학사행정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한다.
질병, 병역, 가정형편, 기타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에 참여할 수 없을 때
신입생의 1학년 1학기, 편입생 및 재입학생 최초 학기는 질병, 출산, 육아를 제외한 휴학은 불허
질병휴학 :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병·의원 전문의(한의사 포함) 진단서
취업, 창업, 육아, 병역 휴학은 학과 및 담당 행정부서 별도문의
미등록휴학 신청기간 : 학기개시일 35일까지이며 등록(완납)자도 해당기간 동안 휴학신청 가능
단, 미등록휴학 신청기간 종료 후는 등록(완납)자만 휴학신청 가능
분할납부 대상자일 경우는 등록(완납)자만 휴학신청 가능
처리기준 : 차세대학사행정시스템 최초 휴학신청일
아래표는 휴학 일자에 따른 복학 학년도 추가납부 비율
휴학 일자에 따른 복학 학년도 추가납부 비율
휴학일
추가납부 비율
학기개시일 35일 까지
복학년도 수업료 전액대체(등록(완납)자 일 경우만)
학기개시일 35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까지
복학년도 수업료 50% 납부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까지
복학년도 수업료 75% 납부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복학년도 수업료 전액 납부
휴학기간
1년(2개 학기), 재학중 3회에 한함(병역 휴학기간은 미포함)
한 학기 휴학이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총장 승인을 받아 허용할 수 있음
3. 복학
복학신청
복학 신청은 학사행정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며 개강 후 3주 이내까지 허가한다.
복학생의 수강신청은 복학 시점의 해당학년 학기 교육과정에 따른다.
모집단위 폐지학과의 대상자는 폐지에 따른 학사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타과로 복학을 신청할 수 있다.
휴학기간 종료 후 휴학연장 및 복학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미복학 제적처리 된다.
담당부서 :
교무팀
연락처 :
031-290-8026
최종수정일 :
2024-10-3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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