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전과제도 안내 | |
---|---|
작성자 | 방송콘텐츠과 |
등록일 | 2024-01-22 |
조회수 | 189 |
파일 | |
1. 전과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수원여자대학교(이 "본 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31조 전과와 관련한 학사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모집단위가 다른 학과나 전공으로의 변경을 전과라 한다. 제3조(전과시기 및 자격) 재학생(복학생 포함)으로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개강전 1회에 한하여 신청할수 있다. 다만, 폐과에 의한 경우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전과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전과를 불허한다. 1. 3년제 학과에서 2년제 학과로 전과 2. 면허취득과 관련된, 간호학과, 치위생과, 물리치료과, 보건행정과, 유아교육과로 전과 3. 산업체위탁교육생 입학자 4.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자 5. 연계교육 입학자 6. 계약학과 입학자 7. 성인학습 전담과정 입학자가 다른 입학전형 학과로 전과 "이하 생략" (지침참조) 2. 진행일정 (1) 신청기간: 2024.02.01.(목) 10:00 ~ 02.05.(월) 16:00 까지 (2)결과발표: 2024.02.06.(화) 14:00 (학과에서 개별안내) (3) 수강(정정): 2024.02.26.(월) 10:00 ~ 02.28.(수) 18:00 까지_전입학과 수강지도 (4) 신청대상: 2학년 재학생 3. 기타 1) 복학생이 전과 희망할 경우 기존학과 복학완료 후 전과신청 진행, 전출학과 접수전 現지도교수 면담 진행요망 2) 여석대비 지원자가 많은 경우 검토결과 근거로 학과의견 우선 반영되며 요건 불충분시 반려될 수 있음 3) 전입학과 수강계획 안내 및 변경된 등록금 반영예정, 기 수강신청된 (전공, 전필) 교과목은 삭제예정 4) 문의 : 교무팀 담당자 031-290-8026 |
이전글 | 2024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시행계획 안내 |
---|---|
다음글 | 2024-1학기 재입학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