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신청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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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서비스팀 |
등록일 | 2023-10-26 |
조회수 | 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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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도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참여와 생활안정을 촉진하고자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을 마련, 신청접수 중입니다.
<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경기도내 주민등록을 둔 만 25~34세 청년 ○ 주요내용 - (지원사항) 마이너스 대출(한도거래) / 우대금리 저축 - (지원한도) 대출 최대 5백만원(최초 3백만원-연장 시 증액) / 저축 5백만원 - (적용금리) 대출 4.752% / 저축 2.7% ('23.10.20. 기준) (대출 COFIX 신규 + 0.932%p, 저축 한국은행 기준금리 ? 0.8%p) - (지원기간) 최장 10년 (매년 연장) ○ 신청접수 : '23.10.20.~10.29. 출생일별 10부제/'23.10.30.~ 출생일 무관 선착순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붙임 1.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1차 공급계획 공고문 1부. 2. Q&A 1부. 3. 상품설명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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