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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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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면허조기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지 확인&수정 안내
작성자 식품영양과
등록일 2016-11-02
조회수 6029
파일
  • 국시원공문.PDF
국가고시 (위생사, 영양사) 응시원서에 "등록기준지" 는 현재 거주하고있는 현주소가 아닌,

본적지를 의미합니다. 기본증명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하여

등록기준지를 다시한번 확인하시어 잘못기재되있는 경우 응시원서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잘못기재되있는경우, 면허발급 지연으로 인해 취업 등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11월 06일(일) 까지 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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