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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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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2학기 전문대졸 이상 정원외 입학자 교양과목 성적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물리치료과
등록일 2017-08-21
조회수 4227
파일
     
1. 관련근거 [ 학칙 ]

제34조 (학점인정) ①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 학생은 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2.1.>

[ 학사내규 ]

제29조 (정원 외 교양과목 학점인정) ① 정원외 입학전형으로 입학한 자가 본 대학의 개설 된 교양과목 중 동일과목 또는 유사한 과목을 이미 졸업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교양 및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 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09.2.1>

② 전항에서 교과목 이수를 인정받은 대학에서 학점의 실점을 산출한 경우에는 평점의 최하점을 적용한다.




2. 협조사항

가. 요청 사항 : 전문대졸 이상 정원외 입학생 교양과목 성적인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요청

나. 신청 대상 : 우리대학 재학생으로 정원외 전문대졸 이상 전형 입학자 중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교양 학점을 인정 받고자 하는 자 (편입생은 해당없음)

다. 대상 과목 : 이수 구분이 교양(교양선택, 교양필수, 교양공통)인 과목

라. 인정 범위

1) 2017학년도 2학기 개설교과목의 강의계획서 내용에 근거하여 인정범위 확인

2) 2017학년도 2학기 개설교과목과 전적대학 이수 과목의 교과목명이 일치 또는 유사한 경우 인정

3) 교과목명이 일치 또는 유사하지 않더라도 전적대학 이수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또는 유사 과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정

마. 제출 방법

1) 학과에서 1차적으로 해당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참고로 신청내용의 인정여부를 점검 후 제출 요망

2) 제출일시 : 작성양식2017년 8월 23일(수) 까지 협조문

3) 신청자 별로 전적대학 성적표 및 전적대학 강의계획서 서면제출



3. 기타

가. 재학생에 대한 충분한 홍보 진행 요청

나. 입학자 중 정원외 전문대졸 이상자 전형으로 입학한 경우에 한해 인정됨

다. 동일 교과목에 대해 자격증 학점인정 신청내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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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1-290-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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