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 납부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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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물리치료과 |
등록일 | 2017-07-24 |
조회수 | 4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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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 납부를 시행하오니 분할 납부 의사가 있는 학생은 공지내용과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가. 경제적 사정 등 등록금 전액 납부가 어려운 학생들의 등록금 일시납부에 대한 부담 경감 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준수 - 제5조 제3항 (총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連署)로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납부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이상 3분의 2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납입기일을 2월간 연장할 수 있다.) 2. 신청대상 : 재학생 중 학부모 또는 본인의 실직이나 기타 사유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제외 대상 ① 신입생(재입학생 포함) 및 편입생 ② 10학점 신청 미만 후기졸업생 ③ 농어촌 대출 및 학자금 융자 신청자 ④ 장학금 등 선감면액이 등록금의 50% 이상인 학생 (* 기존 등록금 분할납부 대상자 중 지연 납부한 학생은 소명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소명서 제출 후에도 지연 납부 시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 학부사무실 제출(지도교수 면담 및 추천서 날인) → 총무팀 제출 (학과에서 취합 후 총무팀으로 제출) → 납부 4. 일정 가. 접수기한 : 2017.08.04.(금)까지 총무팀으로 접수 나. 납부기한 1) 1차: 2017.08.14.(월)~08.18.(금), 등록금 총액의 1/4 납부 2) 2차: 2017.09.18.(월)~09.22.(금), 등록금 총액의 1/4 납부 3) 3차: 2017.10.16.(월)~10.20.(금), 등록금 총액의 1/4 납부 4) 4차: 2017.11.13.(월)~11.17.(금), 등록금 총액의 1/4 납부 ※ 주의사항 기한 내 접수분에 한해서만 분할납부 가능하며 1차 납부기한 내 미 납부 시 분할납부 신청 취소됨 5. 기타 가. 등록금 완납 시 까지 휴학 또는 자퇴 할 수 없음 나. 최종 납부기한까지 미납부 시 제적됨 [첨부] 1.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홈페이지) 1부 2.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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