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시행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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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물리치료과 |
등록일 | 2017-02-02 |
조회수 | 4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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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① 경제적 사정 등으로 등록금 전액 납부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시납부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함. ② 교육부령에 의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준수. (동 규칙 제5조 제3항 (총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연서로 등록금<입학금은 제외> 납부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입학금은 제외>의 3분의 1이상 3분의 2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납입 기일을 2월간 연장할 수 있다) 2. 신청대상 재학생 중 학부모 또는 본인의 실직이나 기타 사유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3. 제외대상 ① 복학예정자 ② 신입생(재입학생 포함) 및 편입생 ③ 10학점 신청 미만 후기졸업생(10학점 이상 신청자만 해당됨) ④ 농어촌 대출 및 학자금 융자 신청자 ⑤ 장학금 등 선감면액이 등록금의 50% 이상인 학생 ※ 기존 등록금 분할납부 대상자 중 지연납부 학생에 대해서는 소명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하여야 신청이 가능하고, 소명서 제출후에도 지연납부 시,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학부사무실→지도교수 면담 및 추천서 날인→총무팀 신청서 제출→(학과에서 취합 후 총무팀으로 제출)→납부 5. 일정 접수기한: 2017.02.10(금)까지 (총무팀으로 접수) 납부기한 ① 1차: 2017.02.22(수)~02.28(화) ② 2차: 2017.03.20(월)~03.24(금) ③ 3차: 2017.04.17(월)~04.21(금) ④ 4차: 2017.05.08(월)~05.12(금) ※ 주의 기한 내 접수분에 한해서만 분할납부 가능함 / 1차 납부기한 내 미 납부 시 분할납부 신청 취소됨 6. 기타 ① 등록금 완납 시 까지 휴학할 수 없음 ② 최종 납부기한까지 미 완납 시 미동록 제적처리 예정 7. 문의: 총무팀 윤기훈 직원(031-290-8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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