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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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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시행의 건
작성자 물리치료과
등록일 2017-02-02
조회수 4871
파일
     
1. 목적


① 경제적 사정 등으로 등록금 전액 납부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시납부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함.
② 교육부령에 의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준수. (동 규칙 제5조 제3항 (총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연서로 등록금<입학금은 제외> 납부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입학금은 제외>의 3분의 1이상 3분의 2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납입 기일을 2월간 연장할 수 있다)

2. 신청대상


재학생 중 학부모 또는 본인의 실직이나 기타 사유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3. 제외대상


① 복학예정자
② 신입생(재입학생 포함) 및 편입생
③ 10학점 신청 미만 후기졸업생(10학점 이상 신청자만 해당됨)
④ 농어촌 대출 및 학자금 융자 신청자
⑤ 장학금 등 선감면액이 등록금의 50% 이상인 학생
※ 기존 등록금 분할납부 대상자 중 지연납부 학생에 대해서는 소명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하여야 신청이
가능하고, 소명서 제출후에도 지연납부 시,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학부사무실→지도교수 면담 및 추천서 날인→총무팀 신청서 제출→(학과에서 취합 후
총무팀으로 제출)→납부

5. 일정


접수기한: 2017.02.10(금)까지 (총무팀으로 접수)
납부기한
① 1차: 2017.02.22(수)~02.28(화)
② 2차: 2017.03.20(월)~03.24(금)
③ 3차: 2017.04.17(월)~04.21(금)
④ 4차: 2017.05.08(월)~05.12(금)
※ 주의
기한 내 접수분에 한해서만 분할납부 가능함 / 1차 납부기한 내 미 납부 시 분할납부 신청 취소됨

6. 기타


① 등록금 완납 시 까지 휴학할 수 없음
② 최종 납부기한까지 미 완납 시 미동록 제적처리 예정

7. 문의: 총무팀 윤기훈 직원(031-290-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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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물리치료과
담당자 :
이연진
연락처 :
031-290-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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