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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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치위생과 |
등록일 | 2019-02-22 |
조회수 | 3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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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의 해당이 되는 경우 과대 또는 같은반 친구에게
부탁하여 미리 해당과목 교수님과 이가현조교가 알고 있도록 해주세요. 출석인정 기간은 학기 중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출석인정 기간은 학기 중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직계가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사망 : 7일 (단, 공휴일을 포함한다.) -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2. 조부모, 외조부모의 회갑 : 1일 -필요서류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과사 문의 3. 학교행사 및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거 참가하는 것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필요서류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과사 문의 4. 입원,수술 관련 -필요서류 : 입원사실증명서, 진단서 등 5. 그 외 (궁금한 사항) 문의 : 이가현조교 (031-290-8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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