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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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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 납부 시행의 건
작성자 치위생과
등록일 2020-02-06
조회수 2246
파일
  • (붙임)분할 납부 신청서.hwp
1. 신청대상 : 경제적 사정 등 등록금 전액 납부가 어려운 재학생

※ 제외 대상

1) 신입생 (재입학생 포함) 및 편입생

2) 10학점 신청 미만 초과학기자

3) 농어촌 대출 및 학자금 융자 신청자

4) 장학금 등 선감면액이 등록금의 50% 이상인 학생

5) 이전 학기 지연납부자

* 기존 등록금 분할납부 대상자 중 지연납부 학생은 소명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소명서 제출 후에도 지연납부 시 향후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대상에서 제외 됨


2. 제출 서류

1) 분할납부신청서 1부

2) 소명서 1부 (기존 분할납부 대상자 중 지연 납부한 학생만 해당)


3.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총무팀 직접 제출 또는 등기 우편 접수

(보낼 곳 :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 72, 수원여자대학교 미림관 2층 총무팀)


4. 납부 일정

- 접수기한 : 2020.02.03(월) ~ 2020.02.14.(금)까지 총무팀으로 접수(이후 접수 분은 불인정)

- 납부기간

1) 1차: 2020.02.24.(월) ~ 2020.02.28.(금), 등록금 총액의 1/4 납부

2) 2차: 2020.03.23.(월) ~ 2020.03.27.(금), 등록금 총액의 1/4 납부

3) 3차: 2020.04.20.(월) ~ 2020.04.24.(금), 등록금 총액의 1/4 납부

4) 4차: 2020.05.18.(월) ~ 2020.05.22.(금), 등록금 총액의 1/4 납부

- 납부방법 :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계좌 이체

- 납부가능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그 외 시간 납부 불가)


5. 주의사항

1) 기한 내 접수 분에 한해서만 분할납부 신청 인정

2) 1차 납부기간 내 미납부 시 분할납부 신청 취소됨

3) 등록금 완납 시 까지 휴학 또는 자퇴 할 수 없음

4) 최종 납부기한까지 미납부 시 학칙에 따라 최종 미등록 제적 처리

5) 접수일 안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분할납부 제외 대상일 경우 분할납부 불가함


6. 문의

- 총무팀 (031-290-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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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치위생과
담당자 :
민세현
연락처 :
031-290-8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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