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개강에 따른 교내 불법 다단계 판매 피해 예방 및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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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치위생과 |
등록일 | 2019-09-09 |
조회수 | 2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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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강을 맞이 하여 교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불법다단계, 방문 판매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지드립니다.
※안내 사항 : 가. 고소득 아르바이트라고 홍보하며 불법 다단계 등 회원가입 또는 물품구매 요구하는 행위 주의 나. 판매 행위 및 피해 발생 시 신고 안내 1) 경기도 홈페이지 > 특별사법경찰단 > 신고제보센터 2) 카카오톡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3)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 031) 8008-5019, 5063, 5096.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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