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자퇴, 휴학, 휴학연장, 재입학, 복학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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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치위생과 |
등록일 | 2019-05-29 |
조회수 | 3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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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
한 학기 수강신청 가능 학점 -정규 학기 : 15학점 이상 - 24학점 이하 -계절 학기 : 6학점 이하 수강신청 기한 - 수강신청 시기 마다 따로 과대 및 치위생과 네이버 카페를 통해 안내함. 재수강신청 - 수강신청 정정 기간에 재수강신청원 다운로드 후 작성해서 과사 방문 수강신청정정 - 수강신청정정원 다운로드 후 작성해서 과사 방문 계절학기 -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따로 공지가 과대통해서 전달됩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공지를 확인 후 학과사무실에서 신청하며, 은행수납까지 완료 되어야 수강신청이 완료됩니다. 자퇴, 휴학 자퇴 - 자퇴원 작성 후 지도교수님과의 상담일을 잡은 후 학사담당조교에게 알려 상담소 상담일정을 잡는다. ( 지도교수님과의 상담과는 별개) - 등록금 반환 : 학기 개시일까지 - 입학금 또는 수업료 전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금액 없음 휴학 - 휴학원 작성 후 지도교수님과의 상담일을 잡은 후 학사담당조교에게 알려 상담소 상담일정을 잡는다. ( 지도교수님과의 상담과는 별개) - 새로 입학한 1학년은 1학년 1학기에 휴학이 안되며, 자퇴만 가능하다. - 등록휴학자 중 학기개시일 30일 초과자는 휴학일수 비율에 따라 복학 학기에 추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휴학연장 신청 희망자는 안내 된 기간동안 신청서 제출요망 (휴학은 1회에 1년, 재학 중 3회까지 가능) 복학 - 복학원 작성 후 과 사무실 방문 - 수강신청은 학과 사무실에서 진행. 재입학 - 학교 내에서 재입학 가능한 인원이 있을경우 재입학이 가능하며, 공지는 치위생과 네이버 카페 또는 수원여자대학교 치위생과 공지사항에 공지함. - 재입학원 작성 후 과 사무실로 방문하여 진행. - 상위에 필요한 모든 서류 양식은 네이버 카페 공지사항에 첨부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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