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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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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정보] 국내 홍역 지속 발생에 따른 홍역 예방 및 협조 재안내
작성자 학생서비스팀
등록일 2024-04-19
조회수 146
파일
  • 홍역예방수칙 카드뉴스(질병관리청).pdf 미리보기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홍역'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역은 국내에서는 퇴치 감염병이나,

최근 해외교류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해외 방문자 및 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수칙 및 협조사항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가. 홍역예방 카드뉴스 예방수칙 지키기

나. 해외방문 및 환자와 접촉하여 발열, 발진, 기침등 의심증상 있는경우, 즉시 의료기관 방문 및 홍역 의심환자

분류시 발진일로 부터 4일간 등교 중지

다. 홍역 발생시 학과나 보건관리실에 보고


- 담당자 : 보건관리실 ( 인제 031-290-8059, 해란 031-290-8926)
담당부서 :
보건관리실
담당자 :
보건관리실
연락처 :
인제:031-290-8059 / 해란:031-290-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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