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재학생 구제신청서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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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18-04-06 |
조회수 | 9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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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가. 재학생 1차 신청 원칙 : 우선감면을 통한 대학생 가구 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해 '16년부터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 나.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재학중 1회에 한해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재심사 후 지원가능 ※ 별도 탈락사유 존재시 1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최종탈락, 2유형은 대학별 자체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 가능(구제신청서 제출자에 한함) 다. 지난 학기에 이미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이번 학기 구제신청서 제출 절차없이 심사에서 탈락 라. 재학생 1차 신청 예외처리 : 18년도 제도 개편 대상 재학생의 경우 18-1학기의 한해 2차 신청 허용 ※ 대상 : 초과학기, 기초 ·차상위 B학점(80점) 미만 ~C학점(70점) 이상, 장애인 C학점 미만, 다자녀 가정의 재학생(88.1.1.이후, 미혼) 2. 제출 기간 : '18. 4. 5.(목 )9시 ~ 5. 18.(금) 24시까지 3. 제출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신청현황에서 탈락(사유: 재학생 신청기한 미준수)확인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에 공인인증서 서명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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