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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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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희망사다리Ⅰ유형) 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신청 안내
작성자 학생서비스팀
등록일 2023-09-05
조회수 728
파일
  • 붙임 2023년 2학기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매뉴얼.pdf 미리보기
2023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유형) 참여를 희망하는 2학년 이상 재학생은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모두 숙지하고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1. 장학명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유형)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3년 9월 4일(월) ~ 9월 15일(금) 18시까지
나.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모바일APP 이용

3. 신청대상(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2023학년도 2학기 2·3 ·4학년 재학생
나.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및 평균점수 70점 이상

4. 지원유형
가.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
나. (창업지원형) 창업 희망자 또는 창업자
※ 장학금 기존 수혜자가 편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5. 지원내용
가. 등록금 : 학기당 등록금 전액
1)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 및 등록금 액수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나. 취․창업지원금 : 학기당 200만 원
1) 단, 학기별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시 해당학기 지원금 미지급 또는 반환조치

6. 장학생 의무사항
가.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 장학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필수
* 수혜 학기별로 가입해야하며 보증 보험료는 한국장학재단 지원
나.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은 종류(명칭)에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3년 초과시 계속 장학생 자격 상실
다. (의무교육) 장학생 기본소양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직무기초 교육 미 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 반환
라. (의무종사)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6개월
※ 취업기업 장기재직 혜택 = 6개월 당 2개월 의무종사기간 감축
마. 의무종사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7. 신규 장학생 신청 방법
가. 첨부파일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 참조
1) 장학금 신청서 작성(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2)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진단평가 진행(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3)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 동의(SGI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및 서약사항 확인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사전교육 이수 및 진단평가 진행하고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 동의를 완료 하여야 장학 신청이 완료됨
※ 온라인사전교 육을 모두 이수한 후 진도율이 100%, 이수여부가 ‘이수’로 변경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보증보험 전자서명 기간은 대학추천 완료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 예정

8. 유의사항
가. (장학생 선정) 장학금 신청 완료자 중 대학의 추천 및 심사과정 등을 거쳐 최종 장학생으로 선정
1)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추천 불가
나. (계속장학생의 참여) 신규 장학생 중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는 자를 계속장학생이라고 하며 학생의 별도 신청 불필요
1) 신청절차는 생략되나, 지원학기마다 대학의 추천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여부 결정
2) 최종 재단 심사 전 보증보험 조회 동의 필수
담당부서 :
학생서비스팀
담당자 :
학생서비스팀
연락처 :
031-29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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