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이중수혜방지에 관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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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15-12-23 |
조회수 | 12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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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지원방지
1) 기본 취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없음.(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단, 기타 징수금은 미포함) 2) 이중지원여부 확인 - 해당학기 및 이전학기의 이중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장학금 심사 탈락 - 단, 심사기간 내 이중지원 사유를 해소할 시 재심사 가능 3) 국가장학금 이중지원의 범위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 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국가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및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교내장학금 등 [기타 학비 지원] 부모의 직장 및 기관 임직원자녀 학비 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이중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관] 안전행정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이중지원 예외사항]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4) 이중지원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 한국장학재단에서의 이중수혜자로 인한 제한이 엄격히 진행되어 다음 학기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을 지원받는 데에 있어 제한이 따를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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