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Ⅱ유형) 신규 장학생 신청기간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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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서비스팀 |
등록일 | 2023-09-26 |
조회수 | 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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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명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리Ⅱ유형)
2. 신청대상 가. 2023학년도 2학기 재학생 나. 고등학교 졸업인 자 ※ 최종학력은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졸업자 데이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데이터, 대학이 제공 하는 입학유형을 기준으로 함 다.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진학, 4년제 신편입하는 경우 허용 단,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별도로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라. 직전학기 백분위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자 마.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단, 현재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1년 이상)이며, 심사일(’23.7.1.)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자 1) 고용보험 가입정보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되, 기업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함 단, 전문학사 취득 전 별도 재직기간 산정 시에는 군 복무기간 미포함 2)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대기업 집단 및 그 소속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 까지 포함(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단, 부 또는 모가 대표인 기업이나, ‘재직의무 이행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지원 제외함 3. 신청 연장 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3. 9. 4.(월) ∼ 10. 04.(수), 18시까지 나.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이용 4. 장학금액: 등록금 범위 내에서 기업 유형별 차등 지원 가. 중소 중견기업: 등록금 전액 나.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 등록금 50%지원 5. 의무사항: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환수 가. (학적유지) 장학금 수혜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발생 시 장학금 전액반환 나. (의무재직) 장학금 수혜자가 신규장학생 선발 시 재직기업에 따라 일정 기간 재직하여야 하며, 의무재직 기간을 미충족 하는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및 장학금 반환 또는 환수 ※ 의무재직기간은 수혜 학기당 4개월로 하며, 학생은 수혜 학기 심사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직 대상 기업에 재직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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