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동계방학 교내 근로장학생 운영 계획 안내(국가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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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서비스팀 |
등록일 | 2024-12-02 |
조회수 |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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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동계방학 교내근로 장학생 운영계획을 안내합니다.
기존에 2024-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를 신청한 대상자 중 동계방학 교내 국가근로 의사가 있는 학생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생 본인이 직접 학생서비스팀으로 제출 바랍니다. 1. 운영개요 가. 운영기간 : 2024.12.16.(월) ~ 2024.02.28.(금) ※ 25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5년 2월 10일(월)까지 근로가능 나. 근무시간 :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근무시간 40시간, 학기중 최대 근무시간 520시간 ※ 동계방학 국가근로 기간은 학생 근로 선발 유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학적상태가 재학에서 휴학, 자퇴, 졸업 등으로 변동 된 경우 국가근로 진행 불가 다. 시급단가 : 2024년 9,860원, 2025년 10,030원 2. 운영방법 가. 운영: 전 부서 국가근로로 운영 나. 교내 전체 선발인원: 21명 다. 동계방학 계속근로 인원: 9명 라. 신규선발인원: 12명 3. 신청서 제출기간: 2024.12.09.(월) 12:00까지 4. 제출방법: 학생회관 2층 학생서비스팀 직접 방문 제출 5. 안내 및 유의사항 가. 2024-2학기 국가근로 장학생 선발 기준은 소득분위 0~8분위, 직전학기 70점이상, 재학중인 학생만 신청 가능 나. 국가근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내 국가근로 포기로 간주하여 선발대상자에서 탈락 다. 국가근로 장학생 근로의사 신청서 취합 후 예산 범위내에서 최종 장학생 선발 라. 국가근로 최종 선발자는 중도포기, 허위, 대리근로 등으로 인해 중도 탈락할 경우 신청자중 국가근로선발이 되지못한 학생들의 기회가 감소하므로 근로 기간동안 성실히 수행할 학생만 신청 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마. 현장실습과 병행 불가하며, 개인사정으로 인한 근로기간 조정 불가 바. 국가근로 근로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종 탈락처리 되므로 누락자가 발생 하지 않도록 안내 요망 사. 2024-2학기 동계방학 교내 국가근로 진행시 동계방학 일반 교외 국가근로 및 방중집중근로 참여 불가 6. 기타사항 가.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이상 선발되도록 권장함에 따라 2024-2학기 국가근로 선발학생은 신규 신청 인원 및 예산 범위에 따라 당해학기 선발에서 탈락 될 수도 있음. 나. 상기 국가근로 의사를 제출 한 학생에 한하여 최종 선발 대상자에 한하여 학생에게 개별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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