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e Fly with SWWU
  홈 >대학생활정보 > 공지사항 > 장학/대출 프린트

장학/대출

본문영역 시작
장학/대출 상세페이지 : 작성된 상세내역(글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글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ICL)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안내
작성자 학생서비스팀
등록일 2024-11-29
조회수 168
파일
  • (붙임)_홍보_포스터_시안.zip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5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채무자 신고’(연 1회) 및 ‘해외이주·유학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대상자: 해외이주 또는 유학(예정)자

추가로 해외 유학, 이주로 행정 업무처리 시, 한국장학재단의 해외이주·유학신고제도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포스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보 포스터 시안 1부. 끝.
담당부서 :
학생서비스팀
연락처 :
031-290-8034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