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희망사다리Ⅰ유형) 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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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서비스팀 |
등록일 | 2024-09-03 |
조회수 | 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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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유형) 참여를 희망하는 2학년 이상 재학생은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모두 숙지하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1. 장학명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유형)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4. 9. 2.(월) 09:00 ∼ 9. 13.(금) 18 :00까지 나.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모바일APP 이용 3. 신청대상(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2024학년도 2학기 2·3·4학년 재학생 나.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및 평균점수 70점 이상 4. 지원유형 가.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나. (창업지원형) 창업 희망자 또는 기창업자(현재 취·창업 여부는 신청과 무관) - 계약학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가능 - 수혜종료자(졸업생 등)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 경우 수학의 연장성으로 보아 지원(재신청) 가능 ※ 단, 전공심화 및 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한함 5. 지원내용 가. 등록금 : 학기당 등록금 전액 1)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 및 등록금 액수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나. 취․창업지원금 : 학기당 200만 원 1)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학기당 200만원 지원 6. 장학생 의무사항 가. 장학생 의무사항 : 정보제공 동의, 의무교육 이수, 의무종사 1) 정보제공 동의 :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2) 의무교육 :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진단평가 수행 필수(장학금 신청 시),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매 학기) 3) 의무종사 :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 (수혜학기×6개월) - 의무종사 불이행 시, 수혜받은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므로 각별히 유의 ※ 자퇴·제적,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오선발·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 불가로 반환 필수 7. 신규 장학생 신청 방법 가. 첨부파일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 참조 1) 장학금 신청서 작성(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2)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진단평가 진행(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3)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 동의(SGI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및 서약사항 확인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사전교육 이수 및 진단평가 진행하고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 동의를 완료 하여야 장학 신청이 완료됨 ※ 온라인사전교 육을 모두 이수한 후 진도율이 100%, 이수여부가 ‘이수’로 변경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보증보험 전자서명 기간은 대학추천 완료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 예정 8. 유의사항 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은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비영리법인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졸업 후 일반적인 진로가 비영리법인 등으로 고려되는 학과에 재학중인 경우 장학금 신청 시 주의를 요함 - 학과 예시 :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등 ※ 의무종사 불이행 시,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므로 각별히 유의 ※ 자퇴·제적,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오선발·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로 대체 불가(반환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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