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1학기 수원여자대학교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 |
---|---|
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16-02-15 |
조회수 | 17033 |
파일 | |
2016학년도 1학기 수원여자대학교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1. 분할납부 목적 : 경제적 사정 등으로 등록금 전액 납부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시납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함 2. 신청대상 - 재학생 중 학부모 또는 본인의 실직이나 기타 사유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제외 대상 - 복학예정자 - 신입생(재입학생 포함) 및 편입생 - 장학금 등 선감면액이 등록금의 50% 이상인 학생 - 10학점 신청 미만 후기졸업생 (10학점 이상 신청자만 대상됨) - 농어촌 대출 및 학자금 융자 신청자 3.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 학부사무실 → 지도교수 면담 및 추천서 날인 → 총무팀 신청서 제출(학과에서 취합 후 총무팀에 제출) → 고지서 발급(학과) → 가상계좌 납부(학생) 4. 일정 - 총무팀 접수 : 2015.02.15.(월) ~ 2015.02.18.(목)까지 - 납부기간 (기간내에만 납부 가능함) 1) 1차 납부 - 납부기간 : 2.22(월)~2.26(금) - 납부금액 : 총납부액의 1/4 2) 2차 납부 - 납부기간 : 3.28(월)~4.01(금) - 납부금액 : 총납부액의 1/4 3) 3차 납부 - 납부기간 : 4.25(월)~4.29(금) - 납부금액 : 총납부액의 1/4 4) 4차 납부 - 납부기간 : 5.23(월)~5.27(금) - 납부금액 : 총납부액의 1/4 ※ 기한내 접수분에 한해서만 분할납부 가능 ※ 1차 기한내에 납부가 안될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취소됨 5. 유의사항 1) 등록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휴학을 할 수 없음 2) 납부 최종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처리 함 문의 : 총무팀 (031-290-8084) |
이전글 | 2015학년도 제41회 학위수여식 안내 |
---|---|
다음글 | 2016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한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