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e Fly with SWWU
  홈 >대학생활정보 > 공지사항 > 일반공지 프린트

일반공지

본문영역 시작
일반공지사항 상세페이지 : 작성된 상세내역(글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글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대학 교육비 납입증명서 조회 및 발급 안내
작성자 수원여자대학교
등록일 2026-01-13
조회수 1205
파일
     
1. 증명서 조회 및 발급은 2026.01.15.(목)부터 가능합니다.

2. 교육비 납입증명서 조회 방법
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교육비는 대상 학생으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자녀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부양가족 자료 정보 제공 동의가 있어야 교육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hometax.go.kr) 또는 ☏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는 2025년에 납부한 등록금(계절수업료 포함)에서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금액이 차감되어 신고됩니다.
나. 차세대학사행정시스템 조회 및 출력
* 차세대학사행정시스템(https://ngis.swwu.ac.kr) 학생 계정 로그인 → 등록관리 → 등록금고지서 → 납부확인서조회 →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3. 유의사항
가.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 농어촌 등)로 납부한 교육비는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에서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2025년 1월과 2월에 지급된 2024학년도 장학금 포함)됩니다.
다. 학생회비 등 기타 학생경비는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라. 신·편입생 전형료 납부금액은 차세대학사행정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으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대행 사이트 납부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 대학입학전형료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증빙 가능)

4.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가. 부양가족 : 1명당 연900만원 (세액공제액 : 공제대상금액의 15%)
나. 근로자 본인 교육비 : 전액 공제 (세액공제액 : 공제대상금액의 15%)

5. 교육비 납입 증명서 관련 문의
가. 등록금 : 총무팀 (031-290-8023, 8388)
나. 입학전형료 : 입시홍보팀 (031-290-8028, 8298)
다.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 학생서비스팀 (031-290-8043, 8044)
라. 차세대학사행정시스템 로그인 : 정보지원팀 (031.290.8103~8105)
공지사항 다음,이전글 : 해당글의 다음 이전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6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시행안내
다음글 2026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시행계획 안내
담당부서 :
수원여자대학교
연락처 :
031-290-8000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