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5년 대학 교육비 납입증명서 조회 및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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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 등록일 | 2026-01-13 |
| 조회수 | 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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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명서 조회 및 발급은 2026.01.15.(목)부터 가능합니다.
2. 교육비 납입증명서 조회 방법 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교육비는 대상 학생으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자녀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부양가족 자료 정보 제공 동의가 있어야 교육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hometax.go.kr) 또는 ☏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는 2025년에 납부한 등록금(계절수업료 포함)에서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금액이 차감되어 신고됩니다. 나. 차세대학사행정시스템 조회 및 출력 * 차세대학사행정시스템(https://ngis.swwu.ac.kr) 학생 계정 로그인 → 등록관리 → 등록금고지서 → 납부확인서조회 →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3. 유의사항 가.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 농어촌 등)로 납부한 교육비는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에서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2025년 1월과 2월에 지급된 2024학년도 장학금 포함)됩니다. 다. 학생회비 등 기타 학생경비는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라. 신·편입생 전형료 납부금액은 차세대학사행정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으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대행 사이트 납부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 대학입학전형료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증빙 가능) 4.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가. 부양가족 : 1명당 연900만원 (세액공제액 : 공제대상금액의 15%) 나. 근로자 본인 교육비 : 전액 공제 (세액공제액 : 공제대상금액의 15%) 5. 교육비 납입 증명서 관련 문의 가. 등록금 : 총무팀 (031-290-8023, 8388) 나. 입학전형료 : 입시홍보팀 (031-290-8028, 8298) 다.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 학생서비스팀 (031-290-8043, 8044) 라. 차세대학사행정시스템 로그인 : 정보지원팀 (031.290.8103~8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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