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필기 시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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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치위생과 |
등록일 | 2019-12-13 |
조회수 | 3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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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만큼 실력을 모두 발휘해서 좋은 성과를 이뤄 내시길 바랍니다.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 47회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필기 시험 안내입니다. ◈일시:2019. 12. 15.(일) ◈오전 8시 30분까지 해당교실에 입실하셔야 하며, 시험시작 타종이 울린 이후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신분증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운정면허증(유호기간 내의 임시운전증명서), 여권(유효기간 내), 청소년증(유효기간 내의 청소년증발급신청 확인서), 영주증,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정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주민등록번호가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컴퓨터용 사인펜,수정테이프 (연필이나 볼펜등 사용하여 예비마킹하여 중복 답안등으로 책점되어 해당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시험장소를 잘못 찾아온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국시원 홈페이지 (직정별 시험바로가기-치과위생사-시험정보-시험장소)에서 시험장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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