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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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서비스팀 |
등록일 | 2023-03-15 |
조회수 | 1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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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3.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150만 원→200만 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일반 상환 학자금 ▪ 생활비 : 연간 300만원 → 350만 원 (1학기 150만원 →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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