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재난장학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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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서비스팀 |
등록일 | 2022-12-01 |
조회수 | 1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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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1학기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신청에 대해 안내 하오니 해당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 2. 대상지역 : 2023년 1학기 재난장학금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가. 3월 산불 피해 지역 :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나. 8월 집중호우 지역 :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동,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용인시 동천동, 의왕시 고천동 · 청계동, 강원횡성군, 홍천군, 충남 부여군, 청양군, 보령시 청라면 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 경북 포항시, 경주시, 경남 통영시 욕지면 · 한산면, 거제시 일우면, · 남부면, 울산 운주군 온산읍 · 두서면 3. 지원학기 : 2023년 1,2 학기(단,3월 산불 피해 대상자는 2022년 2학기, 2023년 1학기 지원) 4. 피해기준 : 주택 반파, 전파, 유실(침수는 비대상) ※ 피해자가 본인 또는 부모(학생 미혼), 배우자(학생 기혼)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 5. 지원내용 : 소득 수준 및 피해 경중에 따라 1년 간 등록금 차등(25~100%) 지원 6. 심사기준 : 지자체 피해자 명단 기준으로 지원 심사(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무관) 7. 지원방법 : 국가장학금 신청 및 지자체 피해자 명단 등록이 확정된 경우 개별 통지 8. 지원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9. 기타사항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재난장학금 지원 불가하므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은 반드시 국가장학금 신청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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