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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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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안내
작성자 수원여자대학교
등록일 2024-01-16
조회수 1751
파일
  • 1._2024학년도_1학기_등록금_분할납부_안내문.pdf 미리보기
  • 2._학생용_매뉴얼_(등록금_분납_신청).pdf 미리보기
1. 신청대상 : 경제적 사정 등으로 등록금 전액의 일시 납부가 어려운 재학생
<제외 대상>
1) 신입생 (재입학생 포함) 및 편입생
2) 0학점 신청 미만 초과학기 대상자
3) 농어촌 학자금 대출 및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자
4) 장학금 등 선감면액이 등록금의 50% 이상인 학생

2. 신청방법 : 차세대학사행정시스템(https://ngis.swwu.ac.kr) 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 신청 매뉴얼 첨부 참고

3. 접수기한 : 2024.02.05.(월) 09:00 ~ 2024.02.08.(목) 13:00까지 (기한 이외 신청 불가)

4.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가. 납부기한
1) 1차: 2024.02.19.(월)09:00~2024.02.23.(금)18:00까지, 등록금 총액의 1/4 납부
2) 2차: 2024.03.18.(월)09:00~2024.03.22.(금)18:00까지, 등록금 총액의 1/4 납부
3) 3차: 2024.04.15.(월)09:00~2024.04.19.(금)18:00까지, 등록금 총액의 1/4 납부
4) 4차: 2024.05.20.(월)09:00~2024.05.24.(금)18:00까지, 등록금 총액의 1/4 납부
나. 납부방법 : 분할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5. 유의사항
가. 1차 납부기한 내 미납부 시 분할납부 신청 취소됨
나. 등록금 완납 시까지 휴학 또는 자퇴할 수 없음
다. 등록금 완납 후 국가장학금 등 기타 장학금 수혜 가능함
라. 최종 납부기한까지 미납부 시 학칙에 의거하여 최종 미등록 제적 처리됨
마. 접수기한 내 신청하였더라도 분할납부 제외 대상일 경우 분할납부 불가함
바. 미등록 휴학 기간에 미등록 휴학을 신청할 수 없음
사. 등록휴학 기간에 부득이하게 휴학 신청할 경우 나머지 금액을 모두 완납하여야
휴학 신청 가능함

6. 문의
가. 등록금 납부: 총무팀 (031-290-8023, 8085, 8388)
나. 장학금: 학생서비스팀 (031-290-8043, 8034)
다. 차세대학사행정시스템 로그인: 정보지원팀 (031-290-8104, 8105, 8103, 8102)
담당부서 :
수원여자대학교
담당자 :
수원여자대학교
연락처 :
031-29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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