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설 특별방역대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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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22-01-21 |
조회수 | 2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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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별방역대책을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2주간 시행합니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하며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됩니다. 연안여객선 승선인원도 50% 제한 운영이 권고됩니다. 1월 9일(토)부터 2월 2일(수)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도 금지되며, 성묘 봉안시설은 1월 21일(금)부터 2월 6일(일)까지 17일간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요양병원·시설은 설 연휴기간(1.24.∼2.6, 2주간)에는 접촉면회가 금지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나,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는 기관 운영자 판단 하에 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전통시장, 백화점 등 명절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매장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되니 참고 바랍니다. <설 특별방역대책 핵심메세지> ◆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 - 불가피한 방문 시, 백신접종 및 3차 접종 후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여 소규모 방문 ◆ (출발 前) 백신접종, (일상복귀 前) 진단검사, (이동 中) 휴게소 체류시간 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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