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창업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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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취창업지원센터 |
등록일 | 2019-03-15 |
조회수 | 11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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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대상>
예비창업자 및 경기도내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 가. 예비창업자 : 경기도내 창업 예정인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기간 내에 경기도에 창업을 하여야 함 나.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창업 3년 미만의 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 2016. 3. 12. 이후 창업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모집 규모> 총80명 내외 (예비창업자 64명, 초기창업자 16명) <모집 분야> 가. 기술창업(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등) 나. 지식창업(콘텐츠, 출판, 방송 영상업 등) 다. 아이디어창업(공예/디자인, 식료품, 아이디어 상품 등) 라. IT창업(S/W, 앱, 플랫폼 개발 등) 마. 4차산업창업(무인 운송수단, 첨단 로봇공학, 3D프린팅 등) ※ 제외 업종 : 건설업, 부동산업,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임대업등 <신청 기간> 모집공고일 ~ 2019년 3월 29일(금) 23:00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후 이메일로 첨부서류 송부 가. 온라인신청 : 이지비즈(www.egbiz.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입력 나. 이메일송부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점서류 송부(gchangup@gbsa.or.kr) ※ 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송부를 모두 완료해야만 최종 접수됨. <제출 서류(이메일 송부)> 1) 필수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 ※ 폐업사실이 있는 자는‘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제출 ? 사업 참여 신청 정보 요약표(별첨 서식) 2) 가점서류 : 해당자만 제출 ? 특허등록증[1점] 혹은 창업교육(10시간이상)수료증[1점] ※ 창업교육은 수료시간 합산 1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정 ? 여성(신분증)[1점] 및 장애인(장애인확인서)[1점] ? 기능경기대회[1점] 혹은 정부(지자체)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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