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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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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창업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작성자 취창업지원센터
등록일 2019-03-15
조회수 11272
파일
  • 행사 3-1.jpg
  • 행사 3-2.zip
  • 행사 3-3.hwp
<모집 대상>
예비창업자 및 경기도내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

가. 예비창업자 : 경기도내 창업 예정인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기간 내에 경기도에 창업을 하여야 함

나.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창업 3년 미만의 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 2016. 3. 12. 이후 창업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모집 규모>
총80명 내외 (예비창업자 64명, 초기창업자 16명)

<모집 분야>

가. 기술창업(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등)

나. 지식창업(콘텐츠, 출판, 방송 영상업 등)

다. 아이디어창업(공예/디자인, 식료품, 아이디어 상품 등)

라. IT창업(S/W, 앱, 플랫폼 개발 등)

마. 4차산업창업(무인 운송수단, 첨단 로봇공학, 3D프린팅 등)
※ 제외 업종 : 건설업, 부동산업,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임대업등
<신청 기간>
모집공고일 ~ 2019년 3월 29일(금) 23:00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후 이메일로 첨부서류 송부
가. 온라인신청 : 이지비즈(www.egbiz.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입력

나. 이메일송부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점서류 송부(gchangup@gbsa.or.kr)
※ 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송부를 모두 완료해야만 최종 접수됨.

<제출 서류(이메일 송부)>
1) 필수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
※ 폐업사실이 있는 자는‘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제출
? 사업 참여 신청 정보 요약표(별첨 서식)

2) 가점서류 : 해당자만 제출
? 특허등록증[1점] 혹은 창업교육(10시간이상)수료증[1점]
※ 창업교육은 수료시간 합산 1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정
? 여성(신분증)[1점] 및 장애인(장애인확인서)[1점]
? 기능경기대회[1점] 혹은 정부(지자체)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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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취창업지원팀
연락처 :
031-290-8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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