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와 함께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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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서비스팀 |
등록일 | 2022-07-01 |
조회수 | 2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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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작은 의심과 관심으로 나와 이웃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내용 가. 주요사기 유형 - 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 금융회사, 금감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로 기망,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예금 등 편취 -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어 금전 편취 -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 -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이체토록하여 편취 - 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 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 편취 - 물품대금 오류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 나. 피해 시 대처방법 -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 -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신고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https://www.fss.or.kr/fss/main/sub1voice.do?menuNo=200012 (금감원 보이스피싱지킴이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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