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류면허법령 준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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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서비스팀 |
등록일 | 2022-03-25 |
조회수 | 3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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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대학생들이 교내·외 행사(축제 등) 시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여 술을 판매하는 등 주류면허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 위반 시 처벌 규정 :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원 이하의 벌금 2. 문의처: 경기・인천・강원지역 국세청 담당자 031-888-4877 (관할별 담당자 연락처는 붙임3 참고)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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