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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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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류면허법령 준수 안내
작성자 학생서비스팀
등록일 2022-03-25
조회수 3020
파일
  • [붙임1] 주류 판매 관련 주류면허법령.hwp
  • [붙임2] 자주 묻는 질문사례.hwp
  • [붙임3] 대학축제 주류 판매 관련 문의처.hwp
국세청에서는 대학생들이 교내·외 행사(축제 등) 시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여 술을 판매하는 등 주류면허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 위반 시 처벌 규정
: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원 이하의 벌금

2. 문의처: 경기・인천・강원지역 국세청 담당자 031-888-4877
(관할별 담당자 연락처는 붙임3 참고)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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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생서비스팀
담당자 :
우지운
연락처 :
031-290-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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