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무질서 근절 집중단속(상시 단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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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서비스팀 |
등록일 | 2022-03-16 |
조회수 | 2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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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에서 이륜차 질서확립구역(187개소)으로 지정된 장소에 대한 현장 단속을 상시 추진하기로 함.
1. 위반 시 처벌 규정 가.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나. 인도주행: 4만원 / 벌점 10점 다. 휴대폰사용: 4만원 / 벌점 15점 라. 신호위반: 4만원 / 벌점 15점 ※ 상습위반 시 고용주 처벌(양벌 규정) 2. 기타사항: 질서확립구역은 관할경찰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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