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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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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무질서 근절 집중단속(상시 단속) 안내
작성자 학생서비스팀
등록일 2022-03-16
조회수 2956
파일
  • 홍보포스터(위반시 처벌 내용).jpg
  • 홍보포스터(국민제보 신고).png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이륜차 질서확립구역(187개소)으로 지정된 장소에 대한 현장 단속을 상시 추진하기로 함.

1. 위반 시 처벌 규정
가.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나. 인도주행: 4만원 / 벌점 10점
다. 휴대폰사용: 4만원 / 벌점 15점
라. 신호위반: 4만원 / 벌점 15점

※ 상습위반 시 고용주 처벌(양벌 규정)

2. 기타사항: 질서확립구역은 관할경찰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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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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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우지운
연락처 :
031-290-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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