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적극 사용 및 활용을 위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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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서비스팀 |
등록일 | 2021-05-21 |
조회수 | 4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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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적극 사용 및 활용을 위한 안내
가. 치안정책연구소-2346(2020.11.30.) 스마트치안네트워크 구축계획 보고 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2020-098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3.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스마트치안지능센터)는 경찰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발하는 부서로서 2020년부터 공공·민간·경찰데이터를 융합하여 경찰과 공공·민간이 활용하는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붙임 참조) ※ “스마트치안빅데이터 플랫폼을 경찰을 대표하는 국가 플랫폼으로 육성할 것”(2020. 10. 13. 경찰청장지시) 4. 플랫폼 이용을 활발하게 하고, 양질의 치안 활용 데이터가 플랫폼을 통해 유통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요청하니 협조 바랍니다. - 협조 요청 사항 - 가. 경찰청(각 국관) 및 지방경찰청(경무기획계 등 필요 부서)는 각 부서에서 이미 공공·민간에 협업을 위해 제공하는 데이터를 플랫폼을 통해 유통할 수 있도록 활용 - (대상) 기존에 공문·이메일 등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를 우리 플랫폼을 활용하여 제공 (※ 예시 : 범죄빈발지, 교통사고 빈발 정보, 전화사기 이용 번호 등) -(효과) 자동화를 통한 업무 경감, 데이터의 정확도·보안성 강화 나.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은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를 사용하고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치안정책연구소(스마트치안지능센터)에 요청하면 적금 검토하겠음 ※ ①필요한 경찰 세부 데이터 요청 ②치안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민간 데이터를 플랫폼에 요청하여 사용 다. 문의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스마트치안지능센터(041-968-2197, smartpolicing@polic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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