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역할 및 2019년 2학기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 재안내 | |
---|---|
작성자 | 학생서비스팀 |
등록일 | 2019-09-30 |
조회수 | 6107 |
파일 | |
1. 관련
가. 특수교육정책과-42('19.1.7.) 2019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기본계획 등 안내 나. 특수교육정책과-333('19.1.29.) 2019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안내 다. 특수교육정책과-3753('19.8.5.) 2019년 2학기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 안내 라. 특수교육정책과-4116('19.9.4.)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역할 및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관련 안내 2. 최근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제공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각 대학에서는 장애대학생이 교육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대학의 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아울러, 2019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2학기 신청을 아래와 같이 다시 안내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장애대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에서는 [붙임]의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내용 : 장애대학생의 교내 학업활동 편의제공을 위한 도우미 지원 나. 신청대상 :「고등교육법」등에 의해 설치된 대학의 장 - 각 대학에 재학중인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다. 신청기간 - 일반·전문도우미 및 원격교육 전문도우미 : 2019.9.27.(금) ~ 10.14.(월) 라. 신청방법 :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서 제출 ※ 사업관련 문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직업교육정책본부 자격·연수센터 (02-3780-9923, 9922 / usd@nile.or.kr) 마. 행정사항 : 총 사업비의 20% 이상 대학자체 부담(대응투자) |
이전글 | 2019 장애대학생 진로취업지원 거점대학 2학기 사업 계획(안) 안내 |
---|---|
다음글 | (오산시) 「2019 제2회 오산 콘텐츠 공모전」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