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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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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수원여자대학교 교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업체 선정[재공고]
작성자 수원여자대학교
등록일 2019-03-26
조회수 5129
파일
  • 2019년도 수원여자대학교 교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업체 선정.zip
입찰공고(재공고)

1. 입찰명: 2019년도 수원여자대학교 교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업체 선정

2. 입찰일시 및 장소: 2019. 04. 01.(월) 16:00시 / 본교 미림관 206호

3.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2019. 04. 01.(월) 15:00시까지 / 본교 미림관 206호

4. 별도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5. 입찰방법: 총액 경쟁입찰
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금융 보험 용역」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을 작성하여야 함)
나. 산출내역서는 낙찰 후 작성

6.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 입찰참가서류와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보험업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 또는 기타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
마.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
- 공동수급 시 대표회사 및 참여회사의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이 각각 100% 이상이어야 함.
바. 공동수급 구성 가능 (중복 입찰 불가, 공동이행방식) 3개사 이내
- 단, 보험사 간 공동수급 구성 시에는 대표 보험사를 반드시 선정하고, 보험계약
및 보험료 청구, 지급, 가입자 변경 통보 등 모든 행정사항은 주관 대표 보험사 가 이행하여야 함. (대표회사를 명시하며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로 선정할 것)
- 입찰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7.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을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에 따라 그 입찰보증금은 반환하지 않고 모두(전액) 수원여자대학교에 귀속함.
(보증보험증권 보증기한: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 일 것)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준용함.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학과/부서별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격 응찰자를 우선협상자로 함.
나. 우선협상자의 가격이 학과/부서별 예산 이상일 경우 우선협상자와 우선 협의 후, 결렬 시 차순위 업체와 협상 가능함.
다. 선순위 입찰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

10. 입찰등록 시 필요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다.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대리인 참가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
바.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 국세 납세증명서 1부
아.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본교 양식) 1부
차. 확약서(과업지시서 내 [서식1])
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및 지급이력 비율 등 확인서
(공동수급 구성 시 대표회사 및 참여회사 모두 제출)
타.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 구성 시 제출)
※ 입찰등록 시 인감도장(사용인감) 지참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

11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수원여자대학교에 전액 귀속된다.
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된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서는 소정의 별도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미리 업체에서 작성하여 봉인 후 입찰 당일 제출하여야 함.
1) 업체별로 양식 및 크기 변경은 가능
2) 입찰서 양식: 나라장터,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총액입찰(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 작성)
4) 낙찰자 선정 후 산출내역서 제출
나. 입찰자는 입찰참가서류,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미숙지에 대한 책임은 입찰(응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등록 및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들은 모두 입찰공고 후 신규로 발행된 서류이어야 함 (단, 유효일자가 입찰 기간 이상인 경우는 접수 가능)
라. 계약 이후 입찰참가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마. 계약 이후 수원여자대학교 교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타 용도로 사용된 경우 보험사에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바. 입찰 참가신청 및 등록서류의 경우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아.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수원여자대학교 홈페이지, 나라장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관련사항: 수원여자대학교 사무처 인사관리팀 직원 주수연 TEL) 031-290-8166
2) 입찰관련사항: 수원여자대학교 사무처 자산관리팀 직원 송대성 TEL) 031-290-8096
3) 홈페이지: http://www.sww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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