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경영자 배상책임보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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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16-08-24 |
조회수 | 5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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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목적 : 우리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수업중이나 교내시설물 사용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 학교의 허가를 받은 지도교수 동행한 MT나 행사에서의 사고에 대한 치료보상 대책. (교통사고 제외)
2. 대상자 : 수원여자대학교 재학생 3. 보상 한도금액 - 대인배상 :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 대물배상 : 1사고당 5천만원 - 구내외치료비담보 : 1인당, 1사고당 500만원 4. 제출서류 -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보건관리실비치) - 진단서 또는 진료 확인서 1부 - 병원치료비 영수증, 약국 영수증 - 재학증명서 1부 - 통장사본 1부(20세 미만일 경우 등본상 보호자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 등본 1부(20세 미만일 경우) - 판독소견서(MRI촬영시) 5. 청구기간 - 최초 치료일로부터 6개월(180일)까지 6. 서류 제출처 - 인제캠퍼스 보건관리실 (한울관 104호, 031-290-8059) - 해란캠퍼스 보건관리실 (해란관 202-2호, 031-290-8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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