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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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15-12-23 |
조회수 | 11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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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1.공통 자격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이수학점 산출기준 및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소속 대학의 학사 규정에 의함 든든학자금 교육부(또는 재단)와 ‘든든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만35세 이하의 고등교육기관 대학 학부생 일반학자금 만 55세 이하의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 2.신청절차 1) 로그인 - 학생이 홈페이지(www.kosaf.go.kr) 방문,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2) 신청버튼 - 장학/대출 신청 또는 학자금대출 신청 메뉴 클릭,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3) 신청동의 및 서약 - 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동의 4) 신청정보 - 학교정보 입력, 개인 및 가족정보 입력(미혼 : 부모정보, 기혼: 배우자정보) 5) 대출신청 - 일반학자금/든든 학자금 체크박스 선택 * 등록금대출 신청기간 : 7.10~9.24(09:00~24:00)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 7.10~9.30(09:00~17:00) * 생활비대출 신청기간 : 7.10~11.11(09:00~24:00) 생활비대출 실행기간 : 7.10~11.15(09:00~17:00) 3.신청 및 실행 가능 시간 - 대출 신청 시간 : 09:00 ~ 24:00 - 대출 실행 시간 : 09:00 ~ 17:00 * 토.일 및 공휴일은 대출 신청/실행 불가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이하 “든든학자금”)] -특징 :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대출한도 * 등록금 및 생활비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수업료 + 기성회비 등)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이하 “일반학자금”)] -특징 :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대출한도 * 등록금 및 생활비 등록금대출 :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설정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생활비 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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