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학기 전과 시행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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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19-02-19 |
조회수 | 1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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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자대학교 학칙 제31조(전과)에 의거하여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전과 1. 신청절차 가. 전과신청원 작성 및 제출 (해당 학과사무실) 나. 지도교수 면담 및 보호자 동의필요 다. 수강신청 : 최종승인 완료 후 변경학과 수강신청 2. 신청기간 및 합격자 발표 가. 신청기간 : 2019.02.19.(화). ~ 02.25.(화). 나. 결과발표 : 2019.02.27.(수). 3. 제출서류 : 전과신청원_면담일지 포함 1부 4. 유의사항 가. 전과는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이내에 허가한다. 나. 전출학과 잔여 여석이 있어야 허가한다. 다. 전출 학과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이수 구분에 따라 교양 또는 동일과목 및 유사 과목에 한하여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 및 수강지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졸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업 연한이 연장될 수 있다. 마. 전과신청 불허학과 : 간호학과, 치위생과, 물리치료과, 보건행정과, 유아교육과 ■ 붙임서식 다운로드 : 전과신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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