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수칙 변경(출석, 공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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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23-06-01 |
조회수 | 1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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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조정 및 일상회복 전환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출석, 공가 인정) 변경되어 안내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공가) 인정범위 주요내용 (현행) 확진시 7일 의무 격리 → (변경) 확진시 5일 격리(권고) 2. 확진자 격리권고(5일) 기간중에 행동수칙 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회복이 우선이므로 방역당국의 5일간 격리 권고에 맞게 해당 기간에는 등교(출근)중지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함 나. 불가피하게 등교(출근)이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접촉 최소화 (식사하는 등의 밀접한 접촉을 자제),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건강 거리 두기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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