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 안내 ( 7월1일 0시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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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21-06-30 |
조회수 | 4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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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5단계를 4단계로 줄여 2021.7.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안내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6개월 가까이 이어졌던 5명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7월14일까지는 6명,15일부터는 8명까지 모일수 있고, 식당이나 카페, 술집등의 영업시간도 밤12시까지 연장됩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 수칙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적용기간: 2021년 7월 1일 (목)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적용지역 : 전국 (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 ○ 적용단계 - 수도권 : 거리두기 2단계* * 수도권은 7.1.(목) 0시 ~7.14.(수) 24시까지 2주간 사적 모임은 6인까지, 집회는 49명까지 가능 - 수도권외 지역 : 거리두기 1단계**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전 광역시, 울산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정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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