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개편안 시범적용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기간 : 2021.05.24. 0시~06.13. 24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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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21-05-28 |
조회수 | 4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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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개편안 시범적용 연장' 시행을 결정하여 안내 드리오니,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연장 ○ 적용기간: 2021. 5. 24.(월) 0시~2021. 6. 13.(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2단계), 수도권 외 지역(1.5단계)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연장 ○ 적용기간: 2021. 5. 24.(월) 0시~2021. 6. 13.(일) 24시 ○ 대상지역: 경상북도 14개 시군(문경시,영주시 추가), 전라남도 전 지역 붙임 (210521)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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