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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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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드맵

언어재활사 관련교과목 이수(필수 10과목+선택 9과목 이상) > 언어치료학과 졸업 > 언어재활사 2급 시험 응시(졸업예정자 가능) > 언어재활사 2급 취득

2. 교과목

교과목 소개
구분 교과목
필수과목(10) 신경언어장애
언어발달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조음음운장애
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
언어재활현장실무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 언어재활관찰은 30시간 이상 이수
-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은교내수업 45시간 이상 포함하여총 90시간 이상 이수
선택과목(9) 노화와 의사소통장애
다문화와 의사소통
말과학
보완대체의사소통
심킴장애
심리학개론
언어기관해부생리
언어발달
언어학
의사소통장애개론
희사소통장애상담
의사소통장애연구방법론
재활학
청각학
특수교육학
구개열언어재활
말운동장애
문제행동언어재활
자폐범주장애언어재활
지적장애언어재활
청각장애언어재활
학습장애언어재활
뇌성마비언어재활
선택과목 중 9과목을 선택하여 이수

3. 학과개설교과목(예정)

개설예정교과목 소개
학년 학기 필수(10과목) 선택(9과목 이상)
1학년 1학기 언어발달 장애 심리학개론
특수교육학개론
아동발달
2학기 유창성 장애 언어발달
놀이지도
의사소통장애 개론
2학년 1학기 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
언어재활관찰
장애아동 가족지원
다문화와 의사소통
문제행동언어재활
2학기 음성장애
언어진단실습
특수아부모교육
청각장애언어재활
학습장애언어재활
3학년 1학기 조음음운장애
언어재활현장실무
지적장애언어재활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노화와 의사소통장애
2학기 언어재활실습
신경언어장애
보완대체의사소통
자폐범주장애언어재활

4.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별 자격기준 소개
1급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급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담당부서 :
언어치료과
연락처 :
031-290-8274
최종수정일 :
2025-10-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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