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생 선발 공고문
(자료제공: 경기도민회장학회 ☎ 02-2055-2320, 2322)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지급대상 및 선발예정 인원
(단위 : 명)
구 분
계
장 학 생 (성적, 소득)
특 기 생
대학생
전문대생
사이버대생·방통대생
체 육
예 능
선발인원
478
313
85
30
26
24
지급한도액
-
400만원
300만원
60만원
150만원
150만원
추천기관
경기도체육회장
예총경기도연합회장
○ 공고예정일 : ’26년 5월 4일 게시
○ 지 급 학 기 : 2 0 2 6 -1 학 기
○ 접 수 기 간 : 2026. 6. 1(월) ∼ 6.12(금) 18:00까지
■ 자격조건 및 필수 구비서류
○ 2026. 6. 12 접수마감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기혼자는 본인)가 3년이상 연속하여
경기도내에서 거주(2023.6.13.이전)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자녀
(다자녀 신청가능,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본인 기준신청 가능)
○ 대학 재학생 : 직전학기(‘25년도 2학기) 학업성적 12학점 이상 및 평점평균 B0학점(3.0) 이상
○ 대학 신입생 : 수능성적 과목별 백분위 표시 평균 80점 이상 또는
고교 3학년 내신 성적(1, 2학기중 선택) 전과목 평균 80점 이상
【필수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표기 등본)
교육비 납입증명서, 25년 2학기 성적증명서, 통장사본(신청자본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26년 1학기 기준만 인정)
※ 거주기간, 성적, 소득구간을 확인하는
필수 구비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불가시 1차 서류심사 탈락됨.
○ 예·체능 특기생 : 고교생만 신청가능, ’25년 전국 및 광역 시, 도단위 이상 대회 수상한 실적(필수)
【필수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대회 입상 상장 사본, 재학증명서
■ 접수방법
○ 장학생 : 경기도민회장학회 홈페이지(www.ggdm.kr 온라인접수만 가능)
○ 특기생 : 경기도체육회 및 예총경기도연합회(등기우편으로만 접수 ※방문접수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민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www.ggdm.kr, 02-2055-2320, 2322)
2026년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지침
재단법 인 경 기 도 민 회 장 학 회
- 2 -
- 목 차 -
Ⅰ 장학생 선발 기본계획
……………………… 1
Ⅱ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지침
……………………… 3
< 장학사업 관련 서식 목록 >
<표 1> 장학생 배정기준표
………………………
9
<표 2>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인원 배정표
………………………
10
<표 3> 장학생 선발 신청서
………………………
11
<표 3-1> 장학생 신청서 구비서류
………………………
12
<표 4> 장학생 선발 신청서
………………………
14
<표 4-1> 예·체능 특기생 신청서 구비서류
………………………
15
<표 4-2> 예·체능 특기생 추천기관 총괄표
………………………
16
- 1 -
Ⅰ. 장학생선발 기본계획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비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등록금을 지급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장학금 지급 관련 규정】
m 경기도민회장학회 운영지원 조례
m (재)경기도민회장학회 정관 제4조 제1항 제1호
m (재)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 시행세칙
【선발개요】
m ’26년도 장학금 지급대상 및 선발 인원
(단위 : 명)
구 분
장 학 생
특 기 생
장학생(자체)
계
대학생
전문대생
사이버대생
방통대생
체 육
예 능
대학생
선발인원
478
313
85
30
26
24
20개 단체
지급한도액
-
4백만원 3백만원 6십만원 1백5십만원
1백5십만원
5백 5십만원
추천기관
-
경 기 도
체육회장
예총경기도
연합회장
기부단체
m ’26년도 장학금 지급 소요예산
(단위 : 명, 천원)
구 분
2026년도
2025년도
인 원
한도액
지급예정액
인 원
한도액
지급예정액
합 계
478
1,600,000
478
1,600,000
등록금
장학생
소 계
478
1,600,000
478
1,600,000
대학생
313
4,000
1,252,000
313
4,000
1,252,000
전문대생
85
3,000
255,000
85
3,000
255,000
사이버·방통대생
30
600
18,000
30
600
18,000
예·체능특기생
50
1,500
75,000
50
1,500
75,000
- 2 -
【자격요건】
m 2023년 6월 13일부터 접수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기혼자는 본인)가
3년이상 연속하여 경기도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자녀(부모가 돌아
가신 경우에는 본인 기준으로 신청가능)로서,
m 국내 소재 학교에 재학중 이거나, 신입(편입) 또는 복학 예정인 학생
【선발기준】
m 학업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소득수준 및 자원봉사 활동 실적 등 반영
① 대학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평점평균 B학점(B0) 이상
② 대학 신입생은 수능성적표상의 과목별 백분위 표시가 평균 80이상이거나
고교 3학년 내신 성적(1, 2학기중 선택) 전과목 평균 80점 이상
※ 학업성적(20%) + 소득수준(70%) + 다자녀가구(5%) + 자원봉사활동실적(5%)
※ 장애인 가정 가점 : 5점(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정도에 따라 차등 배점)
m 예능․ 체육특기 장학생 : 2025년도 전국 및 광역 시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수상한 성적
※ 예능 범위 : 사진, 국악, 음악, 무용, 미술, 문학, 연예, 연극, 영화
【선발절차 및 추진일정】
m 선발절차 : ① 신청서 접수 → ② 선발위원회 개최 및 장학생 확정 → ③ 장학증서
교부 및 장학금 지급(7월 중)
구 분
기 간
비 고
⦁ 장학생선발 일정 홍보
⦁장학생선발 신청서 접수
⦁장학생후보자 심사․선정
⦁장학생선발 결과 심의
⦁제97회(재)장학회이사회 의결
⦁ 장학생선발 명단 홈페이지 공고․통지
⦁장학증서 교부행사 및 장학금 지급
’26. 2. 23 ∼ 5. 31
’26. 6. 1 ∼ 6. 12, 18시
’26. 6. 15 ∼ 6. 30(화)
’26. 7월중
’26. 7월중
’26. 7월중
’26. 7~8월중
시·군민회, 시·군청
온라인접수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재단 이사회
경기도민회 홈페이지
경기도민회장학회
- 3 -
Ⅱ.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지침
□ (재)경기도민회장학회 설립목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학비지원이 필요한 학생이나, 예능·운동
경기등에 재능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급하고, 장학
시설을 운영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
□ 장학금 지급 관련 규정
○ 경기도민회장학회 운영지원 조례
○ (재)경기도민회장학회 정관 제4조 제1항 제1호
○ (재)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 시행세칙
□ 장학금 지급대상 및 선발예정 인원
(단위 : 명, 천원)
구 분
계
장 학 생
특 기 생
대학생
전문대생
사이버대생
방통대생
체 육
예 능
선발인원
478
313
85
30
26
24
지급한도액
-
4,000
3,000
600
1,500
1,500
추천기관
-
-
경 기 도
체육회장
예총
경기도연합회
※ 단, 선발 장학생중 학기별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장학생 선발 예비자 중에서
추가 선발 할 수 있으므로 선발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특기생 제외)
□ 장학금 지급재원 : 경기도 장학사업지원 보조금
□ 장학금 지급 및 시기 : 당해연도 연1회(휴학, 퇴학, 타장학금 등록금초과자 제외)
□ 장학생 및 특기생 신청 공통 자격 요건
• 2023년 6월 13일부터 접수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기혼자는 본인)가
3년이상 연속하여 경기도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자녀(부모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본인 기준으로 신청)로서,
• 국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 이거나, 신입(편입) 또는 복학 예정인 학생
- 4 -
□ 장학생(성적, 소득) 신청 및 선발 평가 기준
○ 장학생(성적, 소득) 선발 평가 배점 비율
계(%)
성 적
소득수준
자원봉사
다자녀(2이상)
100
20
70
5
5
- 장애인 가정 가점 : 5점 (1~3급 심한 장애 5점, 4~6급 심하지 않은 장애 3점)
○ 학업 성적 평가 기준 및 방법
• 대학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평균평점 B학점(B0) 이상
- 총장이 발행하는 2025년도 2학기(복학생은 휴학직전 학기) 성적증명서상의
평균 평점을 백분율로 환산한 후 평가비율을 적용하여 평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 평균평점 ÷ (4.5 or 4.3 or 4.0) × 0.2 (20%) × 100 = 평가점수
• 대학 신입생 : 수능성적의 과목별 백분위(단, 제2외국어는 제외) 점수나 고교 3학년
내신성적(1, 2학기중 선택) 전과목별 원점수의 전체 평균점수 × 0.2(20%) = 평가점수
- 수능성적표상의 과목별 백분위 표시가 평균 80이상이거나(제2외국어는 제외),
고교 3학년 내신 성적(1, 2학기중 선택) 전과목 평균 80점이상
※ 검정고시 출신은 검정고시 성적표 기준
※ 예·체능 특기생은 학업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수상실적만 반영
• 총 평가점수 동점시 우선순위 : ➀ 성적 ➁ 소득수준 ➂ 고학년
○ 소득 수준 평가 방법
• 26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26-1학기발급만인정)
※ 복지자격(수급자, 차상위)에 한하여 수급자(차상위) 증명서로 동구간
확인 대체 가능
- 5 -
학자금지원구간
배점
학자금지원구간
배점
복지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70
7구간
55
1구간
65
8구간
55
2구간
65
9구간
55
3구간
65
10구간
50
4구간
60
5구간
60
6구간
60
○ 자원봉사활동 실적 평가방법 (운영규정 제8조)
• 평가대상 : 2025년도(1월~12월) 자원봉사활동 실적만 적용
•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인정범위 (중앙, 시·도, 시·군)
① 자원봉사 센터장이 발급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② 청소년활동 진흥센터장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
③ 사회복지 협의회장이 발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인증서
• 평가방법 : 자원봉사활동실적별 배점 적용
항 목
연80시간이상
70~79시간이하 60~69시간이하 50~59시간이하 40~49시간이하
배 점
5
4
3
2
1
○ 다자녀 가구 평가방법
• 평가대상 : 2인이상 다자녀 가구
※ 만30세 이상 형제·자매 제외(2026년 기준 1996년 이후 출생자만 해당)
• 평가방법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배점 적용
자녀수
2인
3인
4인이상
점 수
3
4
5
- 6 -
■ 신청 및 선발 제외 학생(다음 사유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1. 학점 은행제 대학 재학생, 교환 학생(평가 대상 학기 및 신청일 현재) 또는
직업전문학교 재학생 ※ 단, 직업전문학교중 교육부 장관의 학습과목 평가 인정학교 예외
2. 1학기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이나 학교 등으로부터 지원 받는 대학생
※ 본 장학회의 장학금은 등록금성 장학금으로 학비 전액을 지원 받는 학생은
선발이 되어도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음
3. 2026년도에 복수 전공이나 전공 심화 과정 등으로 학사 학위과정 정규학기
(2년제 : 4학기, 4년제 : 8학기 등)를 초과한 학생
□ 필수 구비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불가시 1차서류 심사 탈락
□ 장학금 지급 중지 및 반납
• 학기중 휴학, 조기졸업,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에 따라 정부, 지자체, 민간에서
지원하는 학기별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이나
학교 또는 당 장학재단과 사전 협의 후 반납 절차 이행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안내】
※ 관련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 (중복지원의 방지)
-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제39조 (중복지원의 방지)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중복지원의 방지)
□ 예·체능 특기생 신청 및 선발 평가 기준(해당 추천기관에서 수립)
○ 예·체능 특기생 신청 기준
(체육특기생) 2025년도 전국 및 광역 시・도 단위 이상 대회 수상 학생
(예능특기생) 2025년도 전국 및 광역 시・도 단위 이상 대회 수상 학생
☞ 예능 범위 : 사진, 국악, 음악, 무용, 미술, 문학, 연예, 연극, 건축, 영화
- 7 -
○ 예·체능 특기생 선발 평가 기준
예 능
체 육
구분
순위 및 대회명
구분
순위 및 대회명
○ 대회주최
① 전국대회
② 시·도대회
○대회주최
① 전국체전
② 전국대회
③ 시·도대회
○ 대회규모
(훈격)
① 장관·지사
② 도교육감
③ 도단위협회장
④ 대학총장
○대회규모
(훈격)
-전국시·도대회
① 대통령기
② 국무총리기
③ 문화·체육부장관기
④ 대한체육회장기
⑤ 중앙종목단체장기
⑥ 교육감기
○ 시상대상
① 대상(장원)
② 금상·은상(최우수,우수상)
③ 동상(특선)
④ 장려·입선·가작
○시상대상
① 우승
② 준우승
③ 3위
○ 참가방식
① 개인참가
② 단체참가
○참가방식
① 개인전
② 단체전
○ 기 타
-전년도 수혜자 추천배제
-전년도 수상실적 필수
-동점일 경우 상장개수
○기 타
-전년도 수상실적 필수
□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절차
단 계 별
장 학 생
특 기 생
인원 배정
- 시·군별 선발인원 배정
- 예능․체육별 선발인원 배정
접수 및 평가
- 온라인 신청서 접수 및
평가기준에 의한 1차 평가
- 신청서 접수 및 평가기준에
의한 1차 평가
후보자 추천
- 배정인원의 3배수 추천
- 배정인원내 추천
선발 심사
- 후보자 순위 평가결과 확인
및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 좌동
심사 의결
- 재단 이사회 의결, 확정
- 좌동
□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6. 1(월) ~ 6. 12(금)
☞ 신청 접수한 서류는 장학생 선발 후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 수 처
(장학생) : 경기도민회 홈페이지(www.ggdm.kr) 온라인 신청만 가능
(특기생) ※ 해당 분야 협회에 직접 문의 후 증빙문의(등기우편으로만 접수 ※방문접수 불가)
→ 예능 : 예총경기도연합회(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경기문화재단 6층)
☎ 031-239-6457
→ 체육 : 경기도체육회 스포츠 육성부(수원시 장안구 장안로134, 정자동 6층/7층)
☎ 031-250-0491
(경기푸른미래관 입사생) : 경기푸른미래관 학사부 신청(온라인 신청 불가)
- 8 -
□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홍보 협조
○ 행정기관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배너, 도정 및 시․군정 홍보지 등
※ 경기도민회장학회 등록금 지원 장학금 사업은 등록금 지원 경기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음
○ 도․시․군민회 : 경기도민회 홈페이지, 각 시․군민회 홈페이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전국 각급 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기지역대학 배너
○ 기 타 : 해당기관, 유관단체 홈페이지, 지역신문 및 지역 유선방송사
□ 신청자 및 추천기관(특기생) 유의사항
○ 특기생 후보자 추천시 기관별 신청 접수현황과 우선순위가 기재된 추천
총괄표를 작성하고, 추천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추천기관)
○ 선발신청서 작성시 보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 확인 및 제반사항 누락 확인
○ 신청학생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필수이므로 신청학생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두(뒷자리까지) 표기된 서류로 제출
○ 연속 거주기간 3년이상 (2023. 6. 13 ~ 현재)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등본상
경기도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확인(단, 부모 유고시 현 세대 주소변동 사항 포함)
○ 추천기관(특기생) 신청 접수기간 준수
○ 구비서류는 반드시 소정양식에 의하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법인 경기도민회장학회 사무처 문의
☎ 02)2055-2320, 02)2055-2322 FAX : 02)2055-2321
- 9 -
〈표 1〉
【 장학생(성적, 소득) 배정기준표 】
(단위 : 명)
구 분
계
대학생
전문대생
사이버대생
방통대생
특기생
합 계
478
313
85
30
50
○ 기 본 배 정
191
99
(3명×31시군+
2명×미수복3)
62
(2명×31시군)
30
○ 추 가 배 정
- 출연자 희망지역
- 안산(2), 시흥(2), 푸른미래관(2)
6
6
○ 인 구 비 례 배 정
231
208
23
○ 특 기 생(체육, 예능)
50
(체육26,
예능24)
-
-
-
50
(체육26,
예능24)
※ 경기도 인구수 (2025. 9월말 기준) : 14,211,843명(내국인 13,721,178명 등록외국인 490,665명)
- 10 -
〈표 2〉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인원 배정표
시․군 및 기관별
계
장 학 생
특 기 생
소계
대학생
전문대생
사이버대생
방통대생
체 육
예 능
계
478
428
313
85
30
26
24
수 원 시
25
25
21
4
용 인 시
23
23
19
4
고 양 시
23
23
19
4
화 성 시
22
22
18
4
성 남 시
21
21
17
4
부 천 시
19
19
15
4
남 양 주 시
17
17
14
3
안 산 시
18
18
15
3
평 택 시
15
15
12
3
시 흥 시
16
16
13
3
안 양 시
14
14
11
3
파 주 시
14
14
11
3
김 포 시
14
14
11
3
의 정 부 시
13
13
10
3
광 주 시
12
12
9
3
하 남 시
11
11
8
3
광 명 시
10
10
7
3
양 주 시
9
9
7
2
군 포 시
9
9
7
2
오 산 시
9
9
7
2
이 천 시
8
8
6
2
안 성 시
8
8
6
2
구 리 시
8
8
6
2
의 왕 시
7
7
5
2
포 천 시
7
7
5
2
양 평 군
7
7
5
2
여 주 시
7
7
5
2
동 두 천 시
6
6
4
2
과 천 시
6
6
4
2
가 평 군
6
6
4
2
연 천 군
6
6
4
2
개 성 시
2
2
2
개 풍 군
2
2
2
장 단 군
2
2
2
푸른미래관
2
2
2
사이버대·방통대
30
30
30
경기도체육회
26
26
예총경기도연합회
24
24
- 11 -
〈표 3〉
장학생(성적, 소득) 선발신청서(온라인신청)
(www.ggdm.kr)
성 명
성 별
(남,여)
신청구분
신입, 대학, 전문, 사이버·방통
관련 증빙자료 해당 체크 리스트
☑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학생기준
(주민번호13자리)
□
주
소
부모
우편번호
부 또는 모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부 또는 모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우편번호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등본 주소변동사항 소급하여 발급(경기도 거주 3년 확인 가능)
학적
(2026년기준)
학교, 과(부) ( 학년)
※
심화과정은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재학증명서
□
학점
(직전 학기)
취득
학점
평균/
평점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총장,학교장발행)
□
휴대폰번호
학생
부
없음
모
가점대상
봉사( 시간), 다자녀( 명), 장애( 등급)
※봉사시간은 2025년도 활동실적만 해당됨
가점대상
증명서(선택)
①
□
②
□
③
□
① 봉사인정 기관 : 1365, 돌봄
② 다자녀 : 가족이 등본에 다 안나올시 가족관계증명서
③ 장애: 00시장 발급
소득구간
( 구간)
※ 26-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만 인정됨
한국장학재단
발행(학자금
지원구간통지서)
□
교육비 납입증명서 2026년 1학기 교육비 납입증명서 필수
학 교
(총장발행)
□
장학금 지급
계좌번호
학생본인 □ 체크할것
통장사본
□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상기 기재한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하며, 귀 장학회 선발지침을 준수하고
1차 서류심사 시,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서류탈락에 대하여 본인 책임이
있음을 동의하며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개인정보 동의 별지)
2026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서명 또는 날인)
(재)경기도민회장학회 이사장 귀하
점수표 기재사항 : 접수번호 / 해당시군 / 성적 / 소득 / 봉사, 다자녀, 장애 등
- 12 -
〈표3-1〉 장학생 신청서 구비서류
※ 온라인 증빙 첨부시 : 증빙 원본 스캔하여 업로드(PDF, JPGE 등 구비서류가 여러장인 경우
한파일명으로 저장 후 업로드)
구 비 서 류 명
비 고
❶ 장학생 선발 신청서(온라인 접수 www.ggdm.kr)
※ 본인 신청 의사 및 개인정보 동의 제공 여부 확인
(필수)
❷ 부 또는 모 주민등록 등본(학생 본인 주민번호13자리는 반드시 나오게 표시)
• 부모와 신청 학생이 한세대인 경우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등본
• 부모와 신청 학생이 세대분리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초본
※ 주민등록등본 발급 신청시 경기도내 연속 거주 3년 이상(부‧모기준발급)이
확인될 수 있도록 주소변동사항 표시되는 것으로
번호
주 소
발생일 / 신고일
변 동 사 유
경기도 ○○○○○○
2023-6-13 ○○-○○-○○
(최소 2023. 6. 13이후부터 현재까지 주소변동사항이 등재되어야 함)
※ 주소변동일이 2023. 6. 13일 이후인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
(필수)
*부‧모기준발급
❸ 부 또는 모 가족관계증명서
- 다자녀 확인(※만30세이상 형제, 자매는 제외됨)
※ 2026년 만30세 기준 – 1996년 이전 출생자는 다자녀에 포함하지 않음
※ 기혼자(만30세 미만)는 본인 기준으로 발급
(필수)
부모기준발급
※ 기혼자는
본인기준발급
❹ 2026년 1학기 재학증명서 및 등록금납부확인서
- 국내 학교 재학 여부 및 타 장학금 수혜금액 확인
(필수)
- 13 -
구 비 서 류 명
비 고
❺ 2025년도 2학기 성적 증명서 (증명서 하단에 위변조 확인 가능 표시된 원본)
• 대학생 및 전문대생 : 2025도 2학기 성적증명서 평균평점
B학점 이상(복학생은 직전학기, 신입생은 수능성적표 또는 고교 3학년
1학기 또는 2학기 성적증명서 중 택1, 검정고시 출신은 검정고시 성적표)
- 4.5점 만점기준으로 3.0(4.3점만점:2.86, 4.0점만점:2.66)이상
(필수)
*캡처‧확인서
미인정
신입생 :
성적통지표,
학교생활기록부
미인정
❻ 2026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복지자격(수급자, 차상위)에 한해서는 수급자(차상위)
증명서로 동구간 확인 대체 가능
(필수)
*2026년1학기
발급만 인정
➆ 2025년도 자원봉사활동 실적 확인서 (선택)
→ 다음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한해 봉사활동 실적인정(연40시간이상)
○ 자원봉사 센터장 (중앙, 시·도, 시·군)
○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장 (중앙, 시·도, 시·군)
○ 사회복지협의회장 (중앙, 시·도, 시·군)
※ 자원봉사(1365), 청소년(dovol), 사회복지(VMS) 포털 활용 발급
(선택)
2025년만해당
(학생기준발급)
*캡처본 미인정
➇ 장애인 증명서
- 부‧모 또는 학생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
(선택)
- 14 -
〈표 4〉
장학생 선발 신청서
(예‧체능 특기생, 개성,개풍,장단, 푸른미래관)
성 명
성 별
(남,여)
신청구분
예능, 체육, 장단, 개풍,
개성, 푸른미래관
관련자료 해당 체크 리스트
☑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학생기준
(주민번호13자리
)
□
주
소
부모
부 또는 모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부 또는 모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부 또는 모 주소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3년 확인 가능하도록 주소, 우편번호 기재
학적
(2026년기준)
학교, 과(부) ( 학년)
※ 심화과정은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재학증명서
□
학점
(직전 학기)
취득
학점
평균/
평점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총장,학교장발행)
□
휴대폰번호
학생
부
없음
모
가점대상
봉사( 시간), 다자녀( 명), 장애( 등급)
※봉사시간은 2025년도 활동내용만 해당됨
가점대상
증명서
①
□
②
□
③
□
① 봉사인정 기관 : 1365, 돌봄
② 다자녀 : 가족이 등본에 다 안나올시 가족관계증명서
③ 장애 : 00시장 발급
소득구간
및 대회입상실적
( 구간)
※ 26-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만 인정
※ 예체능인 경우 입상 상장 사본
1. 한국장학재단
발행(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
2. 예능·체육대회
입상 상장 사본
□
□
교육비
납입증명서
2026년도 교육비 납입증명서
학 교
(총장발행)
□
장학금 지급
계좌번호
학생본인 □ 체크할것
통장사본
□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상기 기재한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하며, 귀 장학회 선발지침을 준수하고
1차 서류심사 시,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서류탈락에 대하여 본인 책임이
있음을 동의하며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개인정보 동의 별지)
2026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서명 또는 날인)
(재)경기도민회장학회 이사장 귀하
점수 표 기재사항 : 접수번호/ 해당시군/ 성적/ 소득/ 봉사, 다자녀, 장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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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 예·체능 특기생 신청서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명
비 고
❶ 장학생 선발 신청서(등기우편으로만 접수 ※방문접수 불가)
※ 본인 신청 의사 및 개인정보 동의 제공 여부 확인
(필수)
❷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등본
• 부모와 신청 학생이 한세대인 경우 : 주민등록 등본
• 부모와 신청 학생이 세대분리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초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발급 신청시 경기도내 연속 거주 3년 이상(부모기준)이
확인될 수 있도록 주소변동사항을 3년 전부터 소급하여 발급신청
번호
주 소
발생일 / 신고일
변 동 사 유
경기도 ○○○○○○
2023-6-13 ○○-○○-○○
(최소 2023. 6. 13이후부터 현재까지 주소변동사항이 등재되어야함)
※주소변동일이 2023. 6. 13일 이후인 경우에는 부모의 주민등록 초본 필요
(필수)
부또는모기준
❸ 예능·체육대회 입상 상장 사본
(예능) 2025년도 전국 및 광역 시·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
(체육) 2025년도 전국 및 광역 시·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
* 해당 분야 협회에 직접 문의
(필수)
❹ 재학증명서
- 16 -
〈표4-3〉 예·체능 특기생 추천기관 총괄표
□ 신청서 접수현황
합 계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 장학생 후보자 추천 (배정인원의 3배수)
○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순 번
학교 ․ 학년
학 과
성 별
성 명
평 가 점 수(수상실적)
비 고
계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2026. . .
추 천 인 : ( )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