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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평생학습원 교육청소년과 공고 제2023 - 4 호
2023년 1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신청 공고
우리 시에서는 지역사회 인재 육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교육하기 좋은 안산을 실현해 나가고자 다음과 같이 2023년 1학기 안산시 대
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계획을 알려드리오니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3년 3월 6일
안산시장
1. 선정기준
구분
선정기준
비고
⓵지원대상
※ 2023년도 1학기 재학생만 지원가능(휴학생, 자퇴생은 지원불가)
※ 2023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대출 또는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 ∙ 장애인 학생
∙ 다자녀 가정 모든 학생(세 자녀 이상 가정 내 자녀 모두 지원 가능)
∙ 법정 한부모 가정 학생 ∙ 차상위계층 학생
∙ 소득 1~6구간 가정 학생(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통지기준에 따름)
∙다자녀가정, 장애인,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학생 우선지원
∙다자녀가정 자녀 수
산정과 관련하여 만 1년
이내 사망자녀도 자녀
수로 합산 가능
※ 사망자 기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⓶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 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9세 이하의 대상
학생 중 다음 요건(① 또는 ②) 해당자
①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1인 이상이 안산시에 거주하는
대상 학생
②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없는 대상 학생
∙가족이란?
대상 학생의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로 한정
⓷연령기준
∙ 29세 이하 대학생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⓸대상대학
∙ 국내대학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제외
⓹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60점
(D학점)이상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 취득
※ 졸업학기인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기준 중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미적용하며, 백분위 점수(60점 이상)만 반영
∙ 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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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금액
본인부담 등록금(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액 - 장학금, 학자금 등 지원액)×50%
※ 학기당 100만원 한도(연간 200만원), 등록금은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최대 8회
※ 주의 : 해당 학기 학자금 대출이 있을 시,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사실이 확인되어
학자금 대출 상환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금을 우선 학자금 대출 상환에 사용 바람
3. 신청방법 및 추진일정
가. 접수기간 : 2023. 4. 3.(월) 09:00 ~ 5. 19.(금) 18:00
나. 접수방법
(재)안산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https://ansanfys.or.kr) 접수, 우편(등기)접수, 방문접수
※ 접수방법별 접수기준
• 홈페이지(인터넷) 접수 : 접수마감일 18시 정각(18시 이후 신청페이지 접속 불가)
• 우편접수 :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하며, 마감일 소인 분까지 인정
• 방문접수 : 업무시간(09:00 ~ 18:00) 중에만 접수 가능(단, 점심시간 12~13시는 접수 제외)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방문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후 방문 바람
- 접수처 주소 : (우편번호 1535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1층 (재)안산인재육성재단
(고잔동, 안산시청 환경교통국)
다. 추진일정
신청자 우선 이행 사항
신청․접수
심사 및 지원
국가장학금 신청
<신청자 → 한국장학재단>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 지원 신청
<신청자 →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심사 및 지원
<안산인재육성재단 → 신청자>
(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1차 : 2022. 11. 24. ~ 22. 12. 29.
2차 : 2023. 2. 2. ~ 3. 15.
신청 ․ 접수 기간
2023. 4. 3. ~ 5. 19.
대상자별 제출서류 확인 및 대상자
선정
신청증명서 · 소득구간 통지서
수령
신청서 및 서류 제출
2023. 7. 14.지급(예정)
※ 한국장학재단 신청확인서·소득구간 통지서 등 발급지연 되는 경우 별도 문의바람.
※ 지급일은 당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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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마. 문의 : (재)안산인재육성재단 (☎031-414-0924)
안산시 교육청소년과 (☎031-481-3453)
4. 신청 시 유의사항
가. 지원불가 및 환수 등
1)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2) 본인부담 등록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및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장학금(안산꿈
키움장학금, 지역대학장학금 등) 수혜를 받은 경우 제외
3) 산정된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금과 중복되는 학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환수)
4) 환수해야 할 지원금이 있을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5)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제한 가능
6)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받은 경우 (환수) - 환수조치 및 추후 지원대상자 제외
7) 잘못 지급한 경우(환수)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부·모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부·모 각각 직장에서
발급(직장 직인 날인)한 「학자금 지급(미지급) 확인서」 제출
구분
기준
비고
공통서류
①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장학금 신청증명서
(2023년도 1학기 신청 내역 必)
· ① ~ ②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발급
② 소득구간 통지서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가족, 장애인, 다자녀 가정 학생 제출 생략
③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 지정서식
④ 학자금(수업료, 입학금) 지급(미지급) 확인서1)
· 지정서식, 해당자에 한함
⑤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⑥ 성적증명서(직전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은 성적증명서 생략)
⑦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단,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
· 부, 모 각 1부
⑦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기타서류
(해당자에 한함)
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신청 학생 명의
② 차상위 계층 : 차상위 계층 확인서
③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④ (법정)한부모 가족 학생 : 한부모 가족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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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신청서 접수 후 별도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3) 개별적인 학자금 대출금(상환) 등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과 무관하므로, 해당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붙임] 제출서식
1.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신청서
2. 학자금 지급(미지급)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