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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2022-011호
2022년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장학생 모집 공고
2022년 7월 1일
의왕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1 장학생 선발 일정
가. 접수기간 : 2022. 8. 1 (월) ~ 8. 12 (금)
나.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
- 접수장소 : 경기도 의왕시 사그내길 11, 시청별관 2층 의왕시인재육성재단
- 메일주소 :
- 기타사항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 도착분에 한함
다. 1차 서류 심사 : 2022. 8. 16 (화) ~ 8. 19 (금)
라. 2차 장학생 심의위원회 : 2022. 8. 31 (수) (예정)
마. 장학생 선발 결과 공고 : 2022 9. 26 (월) (예정)
- 홈페이지 공고 및 선발자에 한해서 문자 발송
바. 추가서류제출 : 2022. 09. 26 (월) ~ 09. 30 (금)
사. 장학금 지급 : 2022. 10. 12 (수) (예정)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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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학생 선발 자격
□ 분야별 장학생 자격 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대
학
부
희망드림
장학생
▪ 공고일 현재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 국내 대학(교)에 입학하였거나 재학중인 학생으로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백분율 환산
점수 80점 이상인 학생 (복학생은 휴학학기 직전 학기 성적)
▪ 부모 소득 전체 월평균 4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부모가
피부양자일 경우 자녀의 건강보험료로 대체
고
등
부
효행·선행
장학생
▪ 효행·선행 장학생은 각종 기관, 단체의 표창 또는 언론에서 칭송을 받는 학생으로서
학교장 또는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특기
장학생
▪ 기능, 예능, 과학 등의 분야에서 도 단위 규모 대회에서 1위에 입상하거나 전국 규모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관·내외 고등학생
▪ 공고일 현재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관·내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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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학생 접수 서류
구분
제출 서류
공통서류
1. 장학금 지원 신청서 (홈페이지 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홈페이지 양식)
※ 가산점 서류 (해당자만 제출)
1. 다문화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2. 다자녀 (3자녀 이상)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3. 장애인 증명서
4. 한부모 가족 증명서
대학부
희망드림
장학생
1.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학교내 발급)
2. 2022년 2학기 장학금 수혜 ·비수혜 확인서 (학교내발급, 2학기 발급불가시 1학기로 제출)
3. 2022년 1월~6월 부모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부모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부모가 건강보험증이 각각 있을 경우 모두 제출
- 건강보험관리공단(☎1577-1000) 홈페이지 및 무인 민원 발급 창구에서 발급
※ 자격득실 확인서와 자격확인(통보)서는 다릅니다.
5. 초본 (장학생 신청자 기준 초본으로 공고일 기준 2년이상 거주 확인)
6. 등본
고등부
효행·선행
장학생
1. 공적 조서 (학교장 추천 또는 동장 추천 등)
2. 효행 증빙 자료
고등부
특기 장학생
1. 입상 증빙 서류 (경기 실적 증명서 및 수상 실적 증명서)
2. 초본 (장학생 신청자 기준 초본으로 2년이상 거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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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학생 선발 인원 및 지급액
(단위 : 명/원)
구분
2022년 하반기 선발
비고
인 원
1인당 지급액
총 지급액
합
계
17
17,000,000
계
14
14,000,000
대학부 희망드림 (하반기)
14
1,000,000
14,000,000
계
3
3,000,000
고등부 효행·선행 장학생
2
1,000,000
2,000,000
고등부 특기 장학생
1
1,000,000
1,000,000
5 장학생 배점 기준
□ 선발 심사표에 의거 평점순위로 선발
대학부
희망드림 장학생
배점 기준
학업성적
소득
가족사항별
의왕시 거주
계
45
45
5
5
100
동점자 처리 기준
학업성적>소득정도>가족사항별>의왕시거주
고등부
특기 장학생
배점 기준
입상성적
가족사항별
의왕시거주
가점
계
90
5
5
7
107
동점자 처리 기준
입상성적>가족사항별>의왕시거주>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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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학생 선발 기타사항
□ 대학부 희망드림 장학생 기타사항
- 학점제가 4.3제인 대학은 4.5제로 환산적용 함.
- 휴학 후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 학점으로 측정
- 신청자 본인(학생)의 거주기간만을 인정
(단,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30일 미만의 단순 전․출입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하며 학업으로 인한 부득
이하게 세대 분리된 경우는 부모님의 거주 기간 인정)
□ 고등부 특기 장학생 기타사항
- 가점 : 국가대표 선수 : 5점, 도대표 선수 : 3점, 의왕시대표 : 1점, 관내고등학생 : 2점
- 전년도 (2021년 1월~12월) 공공기관이 주최·주관 (사설기관 제외) 한 대회의 입상 실적
- 각 항목별 수상실적 합산 (국제 + 전국 + 도 단위)
- 동일대회 다수 수상의 경우 : 최상위 실적만 인정
□ 고등부 효행·선행 장학생 기타사항
- 기존 효행․선행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선발 배제
□ 장학생 선발 제외
❍
국가, 자치단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학비 전액 장학금을 지급받는 대학생
- 등록금 대비 70%이상 받은 학생
※ 추후 타 기관에서 추가 장학금으로 등록금 70% 이상일 경우 중복 지원으로 반환
❍
1가구 중 형제, 자매, 남매 등 2인 이상 신청한 학생 중 1인
❍
4년제 대학생으로 8학기를 초과하여 신청한 학생
❍
휴학 중인 학생
❍
제외 대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 및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 이외의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