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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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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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장학생은 재학 중에 직무(창업) 기초교육(40시간)을 이수하고 재단에 보고해야 합니다.(3쪽) 둘째,장학생은 다음학기 장학금을 받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5쪽) 셋째, 장학생은 졸업 후 창업 및 중소·중견기업(매출액 2천 억원 미만) 기업에서 의무종사를 이행하고 재단에 보고해야 합니다.(8쪽) 넷째,장학생이 상기 세 가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학금(등록금, 장려금)을 반환해야 합니다.(1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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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Ⅱ. 계속 장학생 장학금 수령 절차 2 Ⅲ. 재학 중 의무사항 3 Ⅳ. 졸업 후 의무사항 8 Ⅴ. 장학금 반환 및 환수 13 별첨 1. 자주문의하는 질문 15 2. 2017년 중앙부처 일자리사업 현황 27 붙임 1. 중소기업 확인서류 견본 34 2. 중견기업 확인서류 견본 35 3. 중소(중견)기업 등 기준검토표 36 4. 고용계약서(4대보험 미 가입자) 39 5. 기업 등 OJT 이수확인서 40 6. 창업기초교육 이수보고서 42 7. 장학금 포기 확인서 44 참고 1. 한국장학재단 주요사업 소개 45 |
Ⅰ |
사업개요 |
□ 사업개요
◦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관련법규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훈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5장의2(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 (지원금액) 매학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및 취업·창업 준비장려금 200만원 지원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지원
□ (지원기간) 선정된 해당학기에 지원하되,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최대 지원횟수 관리
지원횟수(최대) |
2년제 |
3년제 |
4년제 |
5년제 이상 |
일반대 |
- |
- |
4회(8회) |
6회(10회 이상) |
전문대 |
2회(4회) |
4회(6회) |
6회(8회) |
- |
※ 정규학기는 1년 2학기 기준, ( )는 재단 장학금 개인별 최대 지원횟수
※ 재단 내 타 장학금과의 최대지원횟수 관리는 ’17년 신규장학생부터 적용
◦ 일반대학은 최대 4학기(4년제), 6학기(5년제 이상)까지 지원 가능
◦전문대학은 최대 2학기(2년제), 4학기(3년제), 6학기(4년제 이상)까지 지원 가능. 다만, 최초의 전공심화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그 과정의 졸업 시까지(예: 3년제 과정의 경우 2·3학년 4학기) 지원
※ 단, 전공심화과정 시 최처 선발된 학생에 한해 인정
◦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최대 지원횟수 상관없이 제한
* (등록횟수) “등록금 납부” 후 학기를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급, 학기 포기 등 학업수행을 한 사실이 있었던 학기도 등록횟수에 포함 (전액 반환한 학기는 등록횟수에서 제외)
Ⅱ |
계속 장학생 장학금 수령 절차(매학기 보험가입 필수) |
1. 장학생 확인 및 추천
대 학 |
‧ 졸업여부, 성적, 학점 등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등록금 규모 확정(수납원장) |
2. 추천대상 확인 및 보험가입 안내
재 단 |
‧ 등록금액과 대상명단을 보험사에 제공 ‧ 장학생에게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조회동의 안내 문자 발송 * 조회 동의는 동의 마감 전 연중 상시 가능 |
3. 보증보험 조회동의 및 전자서명(결제), 장학생 이행사항
학 생 |
‧ 조회동의(SGI서울보증보험 모바일앱으로도 가능) |
보험사 |
‧ 보험심사(약 1주일), 전자서명 및 보험료 결제 안내(문자) |
학 생 |
‧ 전자서명 및 보험료 결제(SGI서울보증보험 모바일앱으로도 가능) |
※ 보험료를 결제하지 않을 경우 계속장학생 자격 박탈
4. 보증서발급
보험사 |
‧ 보험사가 보증서를 재단에 제출 |
5. 대학지급
재 단 |
‧ 등록금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 ‧ 대학에 장학금(등록금) 지급 |
‧장려금은 장학생의 직무(창업)기초 교육 이수내역을 확인하고 대학에 지급 |
* 직무(창업)기초교육 보고가 지연될 경우 전체 장학생의 장려금 수령 일정이 연기될 수 있음
6. 장학금 수령(학생이 수령받기 까지 약 3주 소요)
대 학 |
‧ (등록금) 학생이 납부한 경우 자체 기준에 의해 정산지급 ‧ (장려금) 학생 개인별 계좌로 장려금 지급 |
※ 계속 장학생의 장려금은 직무(창업)기초교육 40시간 이수 완료 확인 후 지급
Ⅲ |
재학 중 의무사항 |
재학 중 의무사항은 매학기에 이행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자는 장려금을 환수조치 하고, 보증보험 미 가입자는 계속장학생 자격을 박탈함 |
1 |
직무(창업)기초 교육 |
□ 교육 이수 및 보고
◦ (시수) 매 학기 40시간(봉사활동 최대 10시간 이내 인정)
※ 정부, 공공기관·단체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행한 봉사활동은 교육시간으로 인정(봉사활동 시간 등이 포함한 확인증 필수)
◦ (기간) 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전이라도 아래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면 사전 학습의 교육비 정산 및 지원 차원에서 인정
- (1학기) 3월 ~ 8월(6개월 이내)
- (2학기) 9월 ~ 2월(6개월 이내)
◦ (환수) 직무(창업)기초교육 이수결과를 보고하여 승인받지 못할 경우 해당학기 취업·창업준비장려금(200만원)을 반환 해야 함
※ 졸업 후 의무종사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행해야 함
<교육 보고 절차>
자격 |
교육보고 |
미이수자 |
자격 |
교육보고 |
미이수자 |
(신규장학생) 선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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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조치* |
(계속장학생) 선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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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조치* |
* 단, 다음 교육 시작일 전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졸업 시 까지 장려금 지급 제외하고 미반환 장려금은 보증보험사를 통해서 환수 조치 예정
** 직전학기 교육 이수보고를 완료해야 함
◦ (교육 불인정 범위) 유사중복, 가족기업 등
- 사이버 과정(무료강의)은 장학금 수혜기간 중 과정명이 유사한 경우 교육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유료강의(어학, 자격증 취득 등)는 결제내역 등을 첨부하면 교육시간
- 직계존속·형제·자매·배우자 등이 대표(이사)인 기업 등 OJT 불가
□ 교육 기준 및 추천과정
☞ (제출방법)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희망사다리장학금 > 이수보고서 제출 > ‘로그인’ > ‘내용확인’ |
◦ (교육시간 인정원칙) 교육기관이 발급한 수료증 및 수강증에 시간과 기간이 명시되어 이수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수료증 등에 시간이 없는 숙박교육(캠프 등)은 1일 기준 8시간 인정, 비숙박 교육은 1일 기준 2시간으로 인정
◦ (제출서류) 수료증, 수강증, 참가확인증, 해당기관 발급 공문서 등 제출
※ 교육시간 입증의 책임은 학생에게 있음
※ 수료증 및 수강증 등에 시간이 없는 경우 교육계획 및 일정표 등 제출
◦ (취업지원형) ① 기업 등* OJT(붙임#1) ② 고용노동부 재학생 직무체험 또는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등 ③ 취업 캠프, ④ 취업관련 교육(학원수강, 유료 온라인 강의, 자격증 취득과정 등) 이수
※ (기업 등) 중소·중견기업·대기업·외국법인·정부 등·공공기관 등 및 대학
※ 기업에서 근무하는 담당자의 교육수행 확인 서명 필수, 부득이한 경우 대학의 취업부서 담당자(현장실습 등) 확인 서명도 인정
◦ (창업지원형) ① 창업 캠프 ② 창업 멘토링 및 박람회(붙임#2) ③ 창업 관련 교육(학원수강, 유료 온라인 강의, 자격증 취득과정) 이수
※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창업박람회, 창업동아리 활동 및 기타 창업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참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진 등 필수)
☞ (학점인정형 현장실습) 교육시간 인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현장실습기간 내 별도로 OJT 교육을 이수하고 기업 등으로 확인받아서 보고한 경우 인정 ☞ (비학점형 현장실습) 교육시간 인정(소속대학 확인 필요) |
◦ 재단지정 교육과정
- (취업지원형)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교육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허브대학 재직자기초과정, 소속대학의 온라인 교육(학점인정형 제외), 인크루트의 한국장학재단 취업학교
- (창업지원형) 창업진흥원 K-Starup, 신용보증기금의 희망창업아카데미,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 무료온라인 교육은 재단지정 교육과정에 한해 인정되며, 상기 교육과정의 수료증 발급 등 교육조건은 소속기관이 정하는 바를 따름
2 |
보증보험 가입 |
□ 개요
◦ (목적) 직무(창업)기초 교육 미이수 및 의무종사 불이행자 대상으로 원활한 환수를 진행하기 위함
◦ (대상) 신규장학생 및 다음학기 계속장학생
※ 졸업(예정)자 및 수혜학기 초과자 등으로 자격상실자는 가입 불필요
◦ (보험가입 기간) 다음학기 시작 전(매학기)
- (1학기) 2월 중순
- (2학기) 8월 중순
* 소속대학 및 학생 개인에게 교육안내 문자 및 이메일 발송
단기 어학 연수 등으로 해외 체류 중일 경우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자는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됨 |
□ 보증보험사 장학금 환수제도(주의)
보증보험사가 환수대상 장학금을 장학생 대신 재단으로 변제하게 되면 보증보험사는 장학생에게 장학금액과 지연손해금 및 법적조치비용을 포함하여 장학생에게 반환을 청구. 이에 따라 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함 |
□ 보험료 정산
◦ (목적) 장학생 자격 포기(재단에 포기확인서 제출) 또는 의무종사 종료 시 보증보험사를 통해 보험료 환급(환급금은 보험사에 문의)
◦ (정산) 정산 기준일은 학생의 장학금 반납(환수)일로 지정하되 보험료 정산은 아래 기간에 일괄 정산 후 개별 안내 문자 발송
* (1학기) 9월 경, (2학기) 3월 경
□ 보증보험 진행 절차
ㅇ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① 조회동의, ② 전자서명 및 보험료 결제 가능(동의결과는 홈페이지에서만 확인 가능)
※ 조회동의 후 보험사 심사까지 통상 1주일 소요
※ 전자서명 및 보험료 결제 기간은 보험사에서 문자로 개별 통보
<모바일 조회동의 등 예시>
① ② ③
④ ⑤ ⑥
□ 보험료 산출방식
◦ (산출식)1회 보험료 : 장학금 × 보험료율 × 보험기간(5년 6개월)
◦ (예시) 2016년 3월이 3학년 1학기인 학생이 장학금 500만원 수령한 경우
<보험료 산출 예시> SGI 서울 보증 보험 제공
2016.3 2017.3 2019.3 2020.3 2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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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3학년 |
군 휴학 |
질병휴학 |
4학년 |
재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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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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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기간 |
최대 유예기간 |
재학기간 |
의무이행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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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금액 (장학금) |
5,000,000원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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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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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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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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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0 0, 0 0 0 원 |
4, 9 7 2, 8 2 7 원 |
4, 9 4 5, 6 5 4 원 |
4, 9 1 8, 0 0 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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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식 |
보험가입금액(장학금) 500만원 × 보험요율(0.235%) × 5년(최대 유예기간 3년 포함) [거치기간] |
보험가입금액×보험요율 ×(1/18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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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원) |
58,750원 |
32 원 |
31.8원 |
31.6원 |
31.4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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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10원 |
※ 재학기간 중 유예사유 미 발생, 유예기간 일부사용 장학생은 선납한 유예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보증보험에 요청하여 추후 환급 진행
※ 휴학 없이 의무기를 6개월간 성실히 이행한 학생의 예상보험료: 26,460원
※ 환급 예상보험료 : 35,250원(이행완료 후 재단과 보험사에 신청해야 환급 진행)
※ 보험금은 학생의 장학금, 보험기간 등 요인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될 수 있음
□ (보증보험 기간 연장) 졸업 후 의무종사기간이 보증보험 가입 기간을 초과할 경우 재단에 연락하여 보험기간을 사전에 연장해야 함
※ (예시) A씨(2017년 2월 졸업)의 보험만료 기한은(2018년 2월). 유예기간으로 인해 보험 만료 기한이 초과로 의무종사 종료기간이 2019년 2월로 예상됨. 따라서 보험만료 기한을 1년 6개월(2021년 8월) 연장해야 함.
※ 장학금 수혜 건 별로 보험연장을 진행해야 함
Ⅳ |
졸업 후 의무사항 |
1 |
의무종사 보고 |
□ 개요
◦ (취업지원형)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에서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함(미취업자는 유예 보고)
◦ (창업지원형)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창업기업을 유지해야 함(미창업자는 유예 보고)
- 재학 중 창업도 창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창업 보고는 졸업 이후에 가능(홈페이지의 완료 보고 활용)
☞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
□ 의무종사(취업, 창업) 인정 기준
◦ (시작보고) 졸업 후 3개월 이내
◦ (취업지원형) 의무종사 일수는 졸업 이후 입사일로부터 계산
취업 사례1) 입사(’13.11.15), 졸업(‘14.02.14) |
☞ 의무종사 시작일 : ‘14.02.15. |
취업 사례2) 졸업(’14.02.14), 입사(‘14.07.01) |
☞ 의무종사 시작일 : ‘14.07.01. |
◦ (창업지원형) 장학금 수혜 이전 창업자는 장학생 선정일 이후부터 창업기간 산정
- 창업 기준일: 사업자 등록 후 최초 매출이 발생한 일(장학생 선정일 이후)
◦ (보고방법) ① 의무종사(취업, 창업) 보고 ② 의무유예 보고
< 보고 절차 >
소속대학 |
|
장학생 |
|
한국장학재단 |
졸업자 등록1) |
의무종사 또는 유예보고2) |
검토 및 승인 |
□ 취업지원형 의무종사 보고 서류
구분 |
보고방법 |
4 대 보 험 가 입 자 |
<시작보고> 1)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선택 1부 2)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3)(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기타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내일채움공제) 가입 확인 증빙 중 선택 1부 추가제출 <완료보고> 1)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선택 1부 |
<일괄 완료보고> 1)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선택 1부 2)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3)(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기타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내일채움공제) 가입 확인 증빙 중 선택 1부 추가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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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 보 험 미 가 입 자 |
<시작보고> 1)고용계약서(재단 홈페이지 양식 활용 가능) 2) 재직증명서 3) 급여명세서(또는 급여 이체내역) 4)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5) (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기타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내일채움공제) 가입 확인 증빙 중 선택 1부 추가제출 <완료보고> 1) 재직증명서 2) 급여명세서(또는 급여 이체내역) |
<일괄 완료보고> 1)고용계약서(재단 홈페이지 양식 활용 가능) 2) 재직증명서 3) 급여명세서(또는 급여 이체내역) 4)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5) (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기타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내일채움공제) 가입 확인 증빙 중 선택 1부 추가제출 |
□ 중소기업 등 제출서류 및 확인방법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기업 신용평가사의 기업정보
①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②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회계사무소 및 해당기업 직인 날인 必
③ 기업신용평가 정보*(한국기업데이터(케이리포트),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④ (①②③번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③④번은 재단의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하고 승인 이후에도 중소기업 외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사후에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③번의 기업규모는 단순 참고사항으로 중소기업 판정의 자료로 인정불가)
◦ (중견기업) 중견기업확인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및 매출액 증빙자료(전자공시시스템),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기업 신용평가의 기업정보
① 중견기업정보마당(www.hp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 「매출액 증빙 자료」
②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회계사무소 및 해당기업 직인 날인, 「매출액 증빙 자료」
③ 기업신용평가 정보*(한국기업데이터(케이리포트),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 기업신용평가 정보는 재단의 검토 및 승인 필요하고 승인 이후에도 중견기업 외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사후에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기업규모는 단순 참고사항으로 중소기업 판정의 자료로 인정불가)
◦ 매출액 확인방법(예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등록된 감사보고서 및 기업신용평가사에 등록된 제무제표(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근무기업의 중소기업 등 확인에 관한 입증 책임은 보고자에게 있고, 고의·과실·허위에 의한 보고는 사후에 취소될 수 있음 |
□ 창업지원형 의무종사 보고 서류
◦ 창업기간 유지 등 제출서류(’17년 신규장학생부터)
- 매출액 발생 문제로 인한 시작보고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등으로 종료보고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의무유예제도 활용
- 매출액 발생 기준일로부터 최대 1년 인정으로 새로운 매출 발생 시 다시 매출 발생 기준일로부터 최대 1년 인정
보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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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보고> 1)(필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또는 사업자 등록증 2) (필수) 매출액 확인 자료 <종료보고> 1) (필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또는 사업자 등록증 2) (필수) 매출액 및 거래활동 증명서(활동기간 확인용도)* 3)(필수)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재무제표, 기업신용평가서, 매출신고서 중 선택 1 ※ 졸업연도의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기준(2017년 1인/661,172원)을 넘어야 의무종사기간 유지 인정 ※ 매출액 규모가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해야 창업유지 기간 인정 4)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선택) 지식재산권 취득(특허 1건 이상 6개월, 실용신안 1건 이상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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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완료보고> 1) (필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또는 사업자 등록증 2) (필수) 매출액 및 거래활동 증명서* 3)(필수)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재무제표, 기업신용평가서, 매출신고서 중 선택 1 ※ 졸업연도의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기준(2017년 1인/661,172원)을 넘어야 의무종사기간 유지 인정 ※ 매출액 규모가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해야 창업유지 기간 인정 4)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선택) 지식재산권 취득(특허 1건 이상 6개월, 실용신안 1건 이상 3개월) |
<매출액 및 거래활동 증명서> |
∘ 매출신고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통장사본(표지) 및 통장거래내역 등 ∘ (자기고용 현황 입증 용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거래활동 관련 증명자료(제출된 서류와 창업유지기간과의 인과관계를 확인 후의 인정여부는 재단이 최종 판단 |
※ 의무종사기간 인정·승인은 재단이 결정하고 전화 및 이메일 등 문의로 제출서류의 인정가능 여부는 판단받을 수 없음
2 |
유예 보고 및 불이행 기준 |
□ 의무유예 기준
◦ (개요) 졸업 후 의무종사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유예보고
◦ (기간) 1회 최대 6개월 이내로 신청 가능하고 총 24개월* 이내
- 보증보험 기한 내 의무유예 가능(2016년 신규장학생부터)
<유예관련 증빙서류>
신청사유 |
증빙서류 |
∘군입대 |
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택 1) |
∘질병·상해* |
진단서 |
∘임신·출산 |
진단서,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택 1) |
∘미취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원 수강증, 본인확인(고용정보 없는 경우), 기타(택 1) |
∘미창업(매출없음) |
본인확인(고용정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이직·퇴사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자격 확인서류(택 1) |
∘전공심화·수료 |
전공심화대학 입학증명서, 졸업유예 등 증빙 자료 |
∘기업도산 |
도산 확인 가능서류 |
∘천재지변 |
천재지변 확인 가능서류 |
* 단, 질병·상해, 미취업, 미창업 사유는 재단 승인을 통해 추가 가능(보증보험 기간 내로 한정하고 보증보험 만료기한 도래 시 장학생의 보험기간 연장 및 보증서 제출 필요)
□ 의무 불이행 기준
◦ 의무 불이행자는 환수대상자로 지정
- (공통) 졸업 후 의무 미 보고, 미보고자의 거소불명 및 연락두절, 해외 어학연수, 중소기업 외 취업(대기업·공공기관·비영리기관*·공무원·외국법인**, 인정범위 외 중견기업)
- (취업지원형) 진학(대학원진학 등)
-(창업지원형) 제한업종 창업, 미창업자의 진학 및 중소기업 외 취업
* 비영리 사회적 기업은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면 인정(중소기업 확인서 필수)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인정
※ 미취업자(고용정보 없음)는 본인확인(통화) 후 재단이 의무유예자로 전환
□ 의무 예외 인정
◦ (취업지원형) 졸업 후 미취업자가 창업을 할 경우 의무대체 인정
◦(창업지원형)창업 후 폐업 등 사정으로 취업할 경우 의무대체 인정
※ 단, 의무대체는 재단이 정한 기업 범위와 창업업종에 한함(최대 2회)
Ⅴ |
장학금 반환 및 환수 |
1 |
장학금 반환 |
□ 절차 및 기준
◦ 장학금 포기 등 반환사유 발생 시 학생은 소속대학에 포기확인서를 제출하고 1개월 이내 재단으로 장학금과 장려금 반환
①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② 성적기준 및 학점 이수기준 미충족,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자격은 박탈되고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③ 휴학*·자퇴·제적·편입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휴학인정) 군입대, 질병·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 창업휴학(창업유형) *(반환유예) 초과학기, 졸업유예, 성적미달, 가족(부, 모)의 간병, 소속대학 규정상 불가피한 경우, 생계곤란으로 휴학한 경우 의무종사 또는 반환 선택 가능 ④ 직무(창업)기초교육 미이수자가 해당학기 장려금을 기한 내 미반환 시 장려금 계속지원도 중단 |
※ 질병·상해 기준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적용
◦ 장학금 학적변동(휴학 등) 및 포기 후 미반환자는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 예정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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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재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고등교육기관 및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 배분상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장학사업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장학사업 운영관리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한국장학재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
□ (중복지원 금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규정」및「2017년 직접 일자리 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에 의한 중복지원 금지 위반시 장학생자격 포기 또는 해당금액을 해당기관에 반환 중 선택
☞ 기타 참여가능 사업 및 기준은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에서 중복사업 확인(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 |
2 |
장학금 환수 |
□ 개요
◦ (목적) 사업목적 정합성과 국고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함
◦ (대상) 장학금 수혜자 중 의무 불이행자
◦ (범위) 수혜 받은 등록금 전액과 취업·창업준비장려금 전액
◦ (방법) 일시 또는 분할(수혜기간 기준)로 확정된 환수금액 환수
◦ (금액) 지급된 장학금액에 총 의무기간을 반영하여 환수금액 확정
* (금액)〔(전문)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지급한 등록금 및 장려금) × (잔여 의무기간 / 총 의무기간(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180일)〕 |
□ 환수절차
◦ (1단계) 중소·중견기업 외 취업자(불이행) 환수자 지정 및 통보
◦ (2단계) 환수자 중 미 이행자는 불성실환수자 지정·통보
* 장학금 환수규정은 재단 홈페이지 > 정보공개청구 > 사전정보공표에 등록 예정
□ 불성실 환수자 관리
◦ 의무 불이행 등으로 환수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환수에 응하지 않은 자
- (2016년 이전*) ① 최고장 통보, ② 법적조치(소송 등)
* 보증보험 미 가입대상
- (2016년 이후*) ① 최고장 통보, ② 보증보험사로 이관
* 보증보험 가입대상
* 법적조치(소송 등) 및 보증보험사로 업무가 이관될 경우 원금과 지연손해금 및 법적조치비용을 청구 예정(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