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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

장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의무사항

첫째, 장학생은 재학 중에 직무(창업) 기초교육(40시간)을 이수하고 재단에 보고해야 합니다.(3쪽)

둘째,장학생은 다음학기 장학금을 받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5쪽)

셋째, 장학생은 졸업 후 창업 및 중소·중견기업(매출액 2천 억원 미만) 기업에서 의무종사를 이행하고 재단에 보고해야 합니다.(8쪽)

넷째,장학생이 상기 세 가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학금(등록금, 장려금)을 반환해야 합니다.(12쪽)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계속 장학생 장학금 수령 절차 2

Ⅲ. 재학 중 의무사항 3

Ⅳ. 졸업 후 의무사항 8

Ⅴ. 장학금 반환 및 환수 13

별첨 1. 자주문의하는 질문 15

2. 2017년 중앙부처 일자리사업 현황 27

붙임 1. 중소기업 확인서류 견본 34

2. 중견기업 확인서류 견본 35

3. 중소(중견)기업 등 기준검토표 36

4. 고용계약서(4대보험 미 가입자) 39

5. 기업 등 OJT 이수확인서 40

6. 창업기초교육 이수보고서 42

7. 장학금 포기 확인서 44

참고 1. 한국장학재단 주요사업 소개 45

사업개요

사업개요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 희망하는 대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관련법규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훈령)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5장의2(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지원금액) 매학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및 취업·창업 준비장려금 200만원 지원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지원

(지원기간) 선정된 해당학기에 지원하되,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최대 지원횟수 관리

지원횟수(최대)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이상

일반대

-

-

4회(8회)

6회(10회 이상)

전문대

2회(4회)

4회(6회)

6회(8회)

-

정규학기는 1년 2학기 기준, ( )는 재단 장학금 개인별 최대 지원횟수

재단 내 타 장학금과의 최대지원횟수 관리는 ’17년 신규장학생부터 적용

일반대학은 최대 4학기(4년제), 6학기(5년제 이상)까지 지원 가능

전문대학은 최대 2학기(2년제), 4학기(3년제), 6학기(4년제 이상)까지 지원 가능. 다만, 최초의 전공심화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그 과정의 졸업 시까지(예: 3년제 과정의 경우 2·3학년 4학기) 지원

단, 전공심화과정 시 최처 선발된 학생에 한해 인정

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최대 지원횟수 상관없이 제한

* (등록횟수) 등록금 납부후 학기를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급, 학기 포기 등 학업수행을 한 사실이 있었던 학기도 등록횟수에 포함 (전액 반환한 학기는 등록횟수에서 제외)

계속 장학생 장학금 수령 절차(매학기 보험가입 필수)

1. 장학생 확인 및 추천

대 학

졸업여부, 성적, 학점 등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등록금 규모 확정(수납원장)

2. 추천대상 확인 및 보험가입 안내

재 단

등록금액과 대상명단을 보험사에 제공

장학생에게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조회동의 안내 문자 발송

* 조회 동의는 동의 마감 전 연중 상시 가능

3. 보증보험 조회동의 및 전자서명(결제), 장학생 이행사항

학 생

조회동의(SGI서울보증보험 모바일앱으로도 가능)

보험사

보험심사(약 1주일), 전자서명 및 보험료 결제 안내(문자)

학 생

전자서명 및 보험료 결제(SGI서울보증보험 모바일앱으로도 가능)

보험료를 결제하지 않을 경우 계속장학생 자격 박탈

4. 보증서발급

보험사

보험사가 보증서를 재단에 제출

5. 대학지급

재 단

등록금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

대학에 장학금(등록금) 지급

장려금은 장학생의 직무(창업)기초 교육 이수내역을 확인하고 대학에 지급

* 직무(창업)기초교육 보고가 지연될 경우 전체 장학생의 장려금 수령 일정이 연기될 수 있음

6. 장학금 수령(학생이 수령받기 까지 약 3주 소요)

대 학

(등록금) 학생이 납부한 경우 자체 기준에 의해 정산지급

‧ (장려금) 학생 개인별 계좌로 장려금 지급

계속 장학생의 장려금은 직무(창업)기초교육 40시간 이수 완료 확인 후 지급

재학 중 의무사항

재학 중 의무사항은 매학기에 이행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자는 장려금을 환수조치 하고, 보증보험 미 가입자계속장학생 자격을 박탈

1

직무(창업)기초 교육

교육 이수 및 보고

◦ (시수) 매 학기 40시간(봉사활동 최대 10시간 이내 인정)

정부, 공공기관·단체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행한 봉사활동은 교육시간으로 인정(봉사활동 시간 등이 포함한 확인증 필수)

(기간) 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전이라도 아래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면 사전 학습의 교육비 정산 및 지원 차원에서 인정

- (1학기) 3월 ~ 8(6개월 이내)

- (2학기) 9월 ~ 2(6개월 이내)

◦ (환수) 직무(창업)기초교육 이수결과를 보고하여 승인받지 못할 경우 해당학기 취업·창업준비장려금(200만원)을 반환 해야 함

졸업 후 의무종사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행해야 함

<교육 보고 절차>

자격

교육보고

미이수자

자격

교육보고

미이수자

(신규장학생)

선 지급

반환 조치*

(계속장학생)

선 지급**

반환 조치*

* 단, 다음 교육 시작일 전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졸업 시 까지 장려금 지급 제외하고 미반환 장려금은 보증보험사를 통해서 환수 조치 예정

** 직전학기 교육 이수보고를 완료해야 함

◦ (교육 불인정 범위) 유사중복, 가족기업 등

- 사이버 과정(무료강의)은 장학금 수혜기간 중 과정명이 유사한 경우 교육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유료강의(어학, 자격증 취득 등)는 결제내역 등을 첨부하면 교육시간

- 직계존속·형제·자매·배우자 등이 대표(이사)인 기업 등 OJT 불가

교육 기준 및 추천과정

(제출방법)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희망사다리장학금 > 이수보고서 제출 > 로그인’ > ‘내용확인

(교육시간 인정원칙) 교육기관이 발급한 수료증 및 수강증시간과 기간이 명시되어 이수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료증 등에 시간이 없는 숙박교육(캠프 등)은 1일 기준 8시간 인정, 비숙박 교육은 1일 기준 2시간으로 인정

(제출서류) 수료증, 수강증, 참가확인증, 해당기관 발급 공문서 등 제출

교육시간 입증의 책임은 학생에게 있음

수료증 및 수강증 등에 시간이 없는 경우 교육계획 및 일정표 등 제출

(취업지원형) 기업 등* OJT(붙임#1) 고용노동부 재학생 직무체험 또는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취업 캠프, 취업관련 교육(학원수강, 유료 온라인 강의, 자격증 취득과정 등) 이수

※ (기업 등) 중소·중견기업·대기업·외국법인·정부 등·공공기관 등 및 대학

기업에서 근무하는 담당자의 교육수행 확인 서명 필수, 부득이한 경우 대학의 취업부서 담당자(현장실습 등) 확인 서명도 인정

(창업지원형) 창업 캠프 창업 멘토링 및 박람회(붙임#2) 창업 관련 교육(학원수강, 유료 온라인 강의, 자격증 취득과정) 이수

업경진대회, 공모전, 창업박람회, 창업동아리 활동 및 기타 창업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참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진 등 필수)

(학점인정형 현장실습) 교육시간 인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현장실습기간 내 별도로 OJT 교육을 이수하고 기업 등으로 확인받아서 보고한 경우 인정

☞ (비학점형 현장실습) 교육시간 인정(소속대학 확인 필요)

재단지정 교육과정

- (취업지원형)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교육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허브대학 재직자기초과정, 소속대학의 온라인 교육(학점인정형 제외), 인크루트의 한국장학재단 취업학교

- (창업지원형) 창업진흥원 K-Starup, 신용보증기금의 희망창업아카데미,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무료온라인 교육은 재단지정 교육과정에 한해 인정되며, 상기 교육과정의 수료증 발급 등 교육조건은 소속기관이 정하는 바를 따름

2

보증보험 가입

개요

◦ (목적) 직무(창업)기초 교육 미이수 및 의무종사 불이행자 대상으로 원활한 환수를 진행하기 위함

◦ (대상) 신규장학생 및 다음학기 계속장학생

졸업(예정)자 및 수혜학기 초과자 등으로 자격상실자는 가입 불필요

◦ (보험가입 기간) 다음학기 시작 전(매학기)

- (1학기) 2월 중순

- (2학기) 8월 중순

* 소속대학 및 학생 개인에게 교육안내 문자 및 이메일 발송

단기 어학 연수 등으로 해외 체류 중일 경우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가입자는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

보증보험사 장학금 환수제도(주의)

보증보험사가 환수대상 장학금을 장학생 대신 재단으로 변제하게 되면 보증보험사는 장학생에게 장학금액과 지연손해금 및 법적조치비용을 포함하여 장학생에게 반환을 청구. 이에 따라 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함

보험료 정산

(목적) 장학생 자격 포기(재단에 포기확인서 제출) 또는 의무종사 종료 시 보증보험사를 통해 보험료 환급(환급금은 보험사에 문의)

(정산) 정산 기준일은 학생의 장학금 반납(환수)일로 지정하되 보험료 정산은 아래 기간에 일괄 정산 후 개별 안내 문자 발송

* (1학기) 9월 경, (2학기) 3월 경

보증보험 진행 절차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조회동의, ② 전자서명 및 보험료 결제 가능(동의결과는 홈페이지에서만 확인 가능)

조회동의 후 보험사 심사까지 통상 1주일 소요

전자서명 및 보험료 결제 기간은 보험사에서 문자로 개별 통보

<모바일 조회동의 등 예시>

보험료 산출방식

◦ (산출식)1회 보험료 : 장학금 × 보험료율 × 보험기간(5년 6개월)

(예시) 2016년 3월이 3학년 1학기인 학생이 장학금 500만원 수령한 경우

<보험료 산출 예시> SGI 서울 보증 보험 제공

2016.3 2017.3 2019.3 2020.3 2021.3

구분

3학년

군 휴학

질병휴학

4학년

재직기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6개월

재학기간

최대 유예기간

재학기간

의무이행기간

보험가입

금액

(장학금)

5,000,000원

1일

2일

3일

4일

5,

0

0

0,

0

0

0

4,

9

7

2,

8

2

7

4,

9

4

5,

6

5

4

4,

9

1

8,

0

0

0

산출식

보험가입금액(장학금) 500만원 × 보험요율(0.235%) × 5년(최대 유예기간 3년 포함) [거치기간]

보험가입금액×보험요율

×(1/180)

보험료(원)

58,750원

32

31.8

31.6

31.4원

61,710원

재학기간 중 유예사유 미 발생, 유예기간 일부사용 장학생은 선납한 유예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보증보험에 요청하여 추후 환급 진행

휴학 없이 의무기를 6개월간 성실히 이행한 학생의 예상보험료: 26,460원

환급 예상보험료 : 35,250원(이행완료 후 재단과 보험사에 신청해야 환급 진행)

보험금은 학생의 장학금, 보험기간 등 요인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될 수 있음

(보증보험 기간 연장) 졸업 후 의무종사기간이 보증보험 가입 기간을 초과할 경우 재단에 연락하여 보험기간을 사전에 연장해야 함

(예시) A씨(2017년 2월 졸업)의 보험만료 기한은(2018년 2월). 유예기간으로 인해 보험 만료 기한이 초과로 의무종사 종료기간이 2019년 2월로 예상됨. 따라서 보험만료 기한을 1년 6개월(2021년 8월) 연장해야 함.

장학금 수혜 건 별로 보험연장을 진행해야 함

졸업 후 의무사항

1

의무종사 보고

개요

(취업지원형)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에서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함(미취업자는 유예 보고)

(창업지원형)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창업기업을 유지해야 함(미창업자는 유예 보고)

- 재학 중 창업도 창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창업 보고는 졸업 이후에 가능(홈페이지의 완료 보고 활용)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의무종사(취업, 창업) 인정 기준

◦ (시작보고) 졸업 후 3개월 이내

◦ (취업지원형) 의무종사 일수는 졸업 이후 입사일로부터 계산

취업 사례1) 입사(’13.11.15), 졸업(‘14.02.14)

의무종사 시작일 : ‘14.02.15.

취업 사례2) 졸업(’14.02.14), 입사(‘14.07.01)

의무종사 시작일 : ‘14.07.01.

◦ (창업지원형) 장학금 수혜 이전 창업자는 장학생 선정일 이후부터 창업기간 산정

- 창업 기준일: 사업자 등록 후 최초 매출이 발생한 일(장학생 선정일 이후)

◦ (보고방법) 의무종사(취업, 창업) 보고 의무유예 보고

< 보고 절차 >

소속대학

장학생

한국장학재단

졸업자 등록1)

의무종사 또는 유예보고2)

검토 및 승인

취업지원형 의무종사 보고 서류

구분

보고방법

4

<시작보고>

1)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선택 1부

2)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3)(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기타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가입 확인 증빙 중 선택 1부 추가제출

<완료보고>

1)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선택 1부

<일괄 완료보고>

1)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선택 1부

2)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3)(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기타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가입 확인 증빙 중 선택 1부 추가제출

4

<시작보고>

1)고용계약서(재단 홈페이지 양식 활용 가능)

2) 재직증명서

3) 급여명세서(또는 급여 이체내역)

4)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5) (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기타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가입 확인 증빙 중 선택 1부 추가제출

<완료보고>

1) 재직증명서

2) 급여명세서(또는 급여 이체내역)

<일괄 완료보고>

1)고용계약서(재단 홈페이지 양식 활용 가능)

2) 재직증명서

3) 급여명세서(또는 급여 이체내역)

4)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5) (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기타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가입 확인 증빙 중 선택 1부 추가제출

중소기업 등 제출서류 및 확인방법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기업 신용평가사의 기업정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한 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등 기준검토표회계사무소 및 해당기업 직인 날인

기업신용평가 정보*(한국기업데이터(케이리포트),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①②③번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③④은 재단의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하고 승인 이후에도 중소기업 외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사후에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③번의 기업규모는 단순 참고사항으로 중소기업 판정의 자료로 인정불가)

(중견기업) 중견기업확인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및 매출액 증빙자료(전자공시시스템),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기업 신용평가의 기업정보

중견기업정보마당(www.hp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 매출액 증빙 자료

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회계사무소 및 해당기업 직인 날인,매출액 증빙 자료

기업신용평가 정보*(한국기업데이터(케이리포트),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 기업신용평가 정보는 재단의 검토 및 승인 필요하고 승인 이후에도 중견기업 외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사후에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기업규모는 단순 참고사항으로 중소기업 판정의 자료로 인정불가)

매출액 확인방법(예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등록된 감사보고서 및 기업신용평가사에 등록된 제무제표(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근무기업의 중소기업 등 확인에 관한 입증 책임은 보고자에게 있고, 고의·과실·허위에 의한 보고는 사후에 취소될 수 있음

창업지원형 의무종사 보고 서류

창업기간 유지 등 제출서류(’17년 신규장학생부터)

- 매출액 발생 문제로 인한 시작보고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등으로 종료보고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의무유예제도 활용

- 매출액 발생 기준일로부터 최대 1년 인정으로 새로운 매출 발생 시 다시 매출 발생 기준일로부터 최대 1년 인정

보고방법

<시작보고>

1)(필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또는 사업자 등록증

2) (필수) 매출액 확인 자료

<종료보고>

1) (필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또는 사업자 등록증

2) (필수) 매출액 및 거래활동 증명서(활동기간 확인용도)*

3)(필수)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재무제표, 기업신용평가서, 매출신고서 중 선택 1

졸업연도의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기준(2017년 1인/661,172원)을 넘어야 의무종사기간 유지 인정

매출액 규모가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해야 창업유지 기간 인정

4)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선택) 지식재산권 취득(특허 1건 이상 6개월, 실용신안 1건 이상 3개월)

<일괄 완료보고>

1) (필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또는 사업자 등록증

2) (필수) 매출액 및 거래활동 증명서*

3)(필수)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재무제표, 기업신용평가서, 매출신고서 중 선택 1

졸업연도의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기준(2017년 1인/661,172원)을 넘어야 의무종사기간 유지 인정

매출액 규모가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해야 창업유지 기간 인정

4)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선택) 지식재산권 취득(특허 1건 이상 6개월, 실용신안 1건 이상 3개월)

<매출액 및 거래활동 증명서>

매출신고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통장사본(표지) 및 통장거래내역 등

(자기고용 현황 입증 용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활동 관련 증명자료(제출된 서류와 창업유지기간과의 인과관계를 확인 후의 인정여부는 재단이 최종 판단

의무종사기간 인정·승인은 재단이 결정하고 전화 및 이메일 등 문의로 제출서류의 인정가능 여부는 판단받을 수 없음

2

유예 보고 및 불이행 기준

의무유예 기준

◦ (개요) 졸업 후 의무종사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유예보고

(기간) 1회 최대 6개월 이내로 신청 가능하고 총 24개월* 이내

- 보증보험 기한 내 의무유예 가능(2016년 신규장학생부터)

<유예관련 증빙서류>

신청사유

증빙서류

군입대

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택 1)

질병·상해*

진단서

임신·출산

진단서,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택 1)

미취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원 수강증, 본인확인(고용정보 없는 경우), 기타(택 1)

미창업(매출없음)

본인확인(고용정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직·퇴사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자격 확인서류(택 1)

전공심화·수료

전공심화대학 입학증명서, 졸업유예 등 증빙 자료

기업도산

도산 확인 가능서류

천재지변

천재지변 확인 가능서류

* 단, 질병·상해, 미취업, 미창업 사유는 재단 승인을 통해 추가 가능(보증보험 기간 내로 한정하고 보증보험 만료기한 도래 시 장학생의 보험기간 연장 및 보증서 제출 필요)

의무 불이행 기준

의무 불이행자는 환수대상자로 지정

- (공통) 졸업 후 의무 미 보고, 미보고자의 거소불명 및 연락두절, 해외 어학연수, 중소기업 외 취업(대기업·공공기관·비영리기관*·공무원·외국법인**, 인정범위 외 중견기업)

- (취업지원형) 진학(대학원진학 등)

-(창업지원형) 제한업종 창업, 미창업자의 진학 및 중소기업 외 취업

* 비영리 사회적 기업은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면 인정(중소기업 확인서 필수)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인정

미취업자(고용정보 없음)는 본인확인(통화) 후 재단이 의무유예자로 전환

의무 예외 인정

◦ (취업지원형) 졸업 후 미취업자창업을 할 경우 의무대체 인정

(창업지원형)창업 후 폐업 등 사정으로 취업할 경우 의무대체 인정

단, 의무대체는 재단이 정한 기업 범위와 창업업종에 한함(최대 2회)

장학금 반환 및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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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반환

절차 및 기준

장학금 포기 등 반환사유 발생 시 학생은 소속대학에 포기확인서를 제출하고 1개월 이내 재단으로 장학금과 장려금 반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성적기준 및 학점 이수기준 미충족,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자격은 박탈되고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휴학*·자퇴·제적·편입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휴학인정) 군입대, 질병·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 창업휴학(창업유형)

*(반환유예) 초과학기, 졸업유예, 성적미달, 가족(부, 모)의 간병, 소속대학 규정상 불가피한 경우, 생계곤란으로 휴학한 경우 의무종사 또는 반환 선택 가능

직무(창업)기초교육 미이수자가 해당학기 장려금을 기한 내 미반환 시 장려금 계속지원도 중단

질병·상해 기준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적용

장학금 학적변동(휴학 등) 및 포기 후 미반환자는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 예정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5조

15조(제재 등)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고등교육기관 및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 배분상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장학사업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장학사업 운영관리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한국장학재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중복지원 금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규정「2017년 직접 일자리 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의한 중복지원 금지 위반장학생자격 포기 또는 해당금액을 해당기관에 반환 중 선택

기타 참여가능 사업 및 기준은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에서 중복사업 확인(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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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환수

개요

(목적) 사업목적 정합성과 국고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함

(대상) 장학금 수혜자 중 의무 불이행자

(범위) 수혜 받은 등록금 전액과 취업·창업준비장려금 전액

(방법) 일시 또는 분할(수혜기간 기준)로 확정된 환수금액 환수

(금액) 지급된 장학금액에 총 의무기간을 반영하여 환수금액 확정

* (금액)〔(전문)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지급한 등록금 및 장려금) × (잔여 의무기간 / 총 의무기간(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180일)

환수절차

◦ (1단계) 중소·중견기업 외 취업자(불이행) 환수자 지정 및 통보

◦ (2단계) 환수자 중 미 이행자는 불성실환수자 지정·통보

* 장학금 환수규정은 재단 홈페이지 > 정보공개청구 > 사전정보공표에 등록 예정

불성실 환수자 관리

의무 불이행 등으로 환수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환수에 응하지 않은 자

- (2016년 이전*) 최고장 통보, 법적조치(소송 등)

* 보증보험 미 가입대상

- (2016년 이후*) 최고장 통보, 보증보험사로 이관

* 보증보험 가입대상

* 법적조치(소송 등) 및 보증보험사로 업무가 이관될 경우 원금과 지연손해금 및 법적조치비용을 청구 예정(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