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협약서 작성방법 및 협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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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 작성 방법

1. 협약서 내용은 상장 용지를 사용하여 각 2부 발송

- 발송 시 투명 파일(구김이 가지 않게) 등에 발송(상장케이스 불필요)

- 1부는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보관 분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60번지

대학교 주소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 대학교

병 원 장

총장(학과장)

- 1부는 ○○대학교 보관 분

대학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60번지

○○ 대학교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총장(학과장)

병 원 장

2. 협약서 2부에 직인을 찍은 후 우편 발송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60번지, 서울특별어린이병원 진료기획팀 정용택 앞

협 약 서

보바스기념병원과 수워여자대학교 물리치료과는 효율적인 학생 실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학교와 병원간의 협약을 통하여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상에서의 치료 기술을 제공함으로서 분야별 전문치료 인력 양성에 이바지하고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상호 교환함으로서 유능한 치료사를 양성함과 아울러 학교와 병원의 상호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 기간은 본 협약을 체결한 일로부터 이며 협약만료 1개월 전에 양측의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협약기간 : 20 . . ~ 20 . .

제3조(병원의 의무 권리)

병원은 효율적인 학생 실습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 및 제공하여야 한다.

가. 병원은 학생 실습을 위해 필요한 장소와 물품의 사용을 허용하며 학 생의 실습을 위해 최대한 협조한다.

나. 병원은 학생의 현장 실습을 지도하고, 학생 실습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하여 학교에 통보한다.

다. 병원은 실습생이 지켜야 하는 병원의 제반 규정에 대해 실습 개시 전에 실습생에게 공지한다.

라. 병원의 임상실습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병원은 학교와 사 전 협의하여 실습생 전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실습을 중단 시킬 수 있다.

마. 실습기간 중에 학생의 과실로 인하여 실습생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 하여 병원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조(학교의 의무 권리)

학교는 효율적인 실습과 병원의 제반 규정 준수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학교는 실습생이 병원규정 및 제반 준수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한다.

나. 학교는 실습생이 실습에 필요한 복장과 물품을 준비하여 실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학교는 병원과 협의하여 학교 측의 지도 교수가 교육생을 관리 하도록 한다.

라. 학교는 실습생의 인원, 실습기간, 실습부서는 병원과 협의 한다.

마. 학교 규정에 따라 병원 측의 실습 지도요원을 외래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바. 실습기간 중 실습생의 고의 혹은 과실로 병원에 피해가 발생 할 경우에는 학교의 책임으로 한다.

제5조(협의회 구성)

학교와 병원은 실습지도와 운영을 위한 현장실습 협의회를 구성한다.

가. 협의회 구성은 병원의 경우 진료부장, 임상과장, 각 치료실 선임치료사, 학생실습 담당 직원이 되며, 학교의 경우 실습담당 지도교수로 이루어진다.

나. 현장 실습 협의회는 실습학기 중에 개최되며, 필요시 운영될 수 있다.

제6조(기타)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상호 협의 하에 정할 수 있다. 협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병원과 학교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55-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 72

보바스기념병원

수원여자대학교

병 원 장

총장

협 약 서

수원여자대학교 물리치료과와 보바스기념병원은 효율적인 학생 실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학교와 병원간의 협약을 통하여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상에서의 치료 기술을 제공함으로서 분야별 전문치료 인력 양성에 이바지하고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상호 교환함으로서 유능한 치료사를 양성함과 아울러 학교와 병원의 상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 기간은 본 협약을 체결한 일로부터 이며 협약만료 1개월 전에 양측의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협약기간 : 20 . . ~ 20 . .

제3조(병원의 의무 권리)

병원은 효율적인 학생 실습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 및 제공하여야 한다.

가. 병원은 학생 실습을 위해 필요한 장소와 물품의 사용을 허용하며 학생의 실습을 위해 최대한 협조한다.

나. 병원은 학생의 현장 실습을 지도하고, 학생 실습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하여 학교에 통보한다.

다. 병원은 실습생이 지켜야 하는 병원의 제반 규정에 대해 실습 개시 전에 실습생에게 공지한다.

라. 병원의 임상실습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병원은 학교와 사 전 협의하여 실습생 전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실습을 중단 시킬 수 있다.

마. 실습기간 중에 학생의 과실로 인하여 실습생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 하여 병원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조(학교의 의무 권리)

학교는 효율적인 실습과 병원의 제반 규정 준수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학교는 실습생이 병원규정 및 제반 준수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한다.

나. 학교는 실습생이 실습에 필요한 복장과 물품을 준비하여 실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학교는 병원과 협의하여 학교 측의 지도 교수가 교육생을 관리 하도록 한다.

라. 학교는 실습생의 인원, 실습기간, 실습부서는 병원과 협의 한다.

마. 학교 규정에 따라 병원 측의 실습 지도요원을 외래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바. 실습기간 중 실습생의 고의 혹은 과실로 병원에 피해가 발생 할 경우에는 학교의 책임으로 한다.

제5조(협의회 구성)

학교와 병원은 실습지도와 운영을 위한 현장실습 협의회를 구성한다.

가. 협의회 구성은 병원의 경우 진료부장, 임상과장, 각 치료실 선임치료사, 학생실습 담당 직원이 되며, 학교의 경우 실습담당 지도교수로 이루어진다.

나. 현장 실습 협의회는 실습학기 중에 개최되며, 필요시 운영될 수 있다.

제6조(기타)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상호 협의 하에 정할 수 있다. 협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병원과 학교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 7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55-7

수원여자대학교

보바스기념병원

총장

병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