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대상 불법 피라미드 피해예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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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서비스팀 |
등록일 | 2022-05-04 |
조회수 | 2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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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피라미드(무등록 다단계)로 인한 대학생들의 금전적·비금전적 피해발생을 방지하고자 관련 홍보 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1. 주의사항 가. 고수익, 단기알바, 취업알선 문구 주의 나. 과도한 수익 보장, 물품 구입 강요, 가입비 요구,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업체는 의심하고 확인 2. 예방법 가. 의심 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불법 다단계인지 확인 3. 피해 대응책: 1670-0007(공정거래위원회) or 02-3150-2763(경찰청) 신고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상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YFzO4yGh1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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