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3주연장 : 2022.1.17.(월) ~ 2022. 2.6.(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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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22-01-21 |
조회수 | 2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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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방역 조치의 대부분을 유지하며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전국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전국 6인으로 소폭 완화하고,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해 , 각종 모임·행사를 가급적 연기·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2022.1.17.(월) ~ 2022.2.6.(일) 24시 2.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3. 경과규정 등 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2.7.(월) 05시까지 적용 나.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 2022.3.1.(화) 0시 ~ 별도안내시까지 * 계도기간: 2022.3.1.(화) ~ 2022.3.31.(목) * 적용기간,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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